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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황석현 세무사입니다.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 *30% = 2.91억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며부부간 6억은 공제금액 한도 안에 들어오므로 증여세는 별도로 없습니다.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아버지의 단독명의에서 지분 70%를 증여한다면 6억원의 공제를 통해 증여세 없이 공동명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재산공제를 통해 신고한 내역이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은 제외가 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라며,증여를 통해 유리하게 지분을 공유할 수 있으니 양도는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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