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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단독주택 4층짜리 건물( 공시지가 5.26억 / 감정가 9.7억 )
    주담대 2.3억 입니다

    아버지 단독명의에서, 아버지/어머니 공동명의로 진행시에 양도 및 증여세 발생금액 문의드립니다.
    주담대는 아버지 명의로 그대로 보존입니다
    지분은 어머니7:아버지3 입니다,

    아래 등록글에서 지분내용 추가하여, 글 재등록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교 님
    조회 : 1078건 답변 : 2건 23.12.1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황석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황석현 세무사입니다.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 *30% = 2.91억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부부간 6억은 공제금액 한도 안에 들어오므로 증여세는 별도로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0

    안녕하세요.

    아버지의 단독명의에서 지분 70%를 증여한다면 6억원의 공제를 통해 증여세 없이 공동명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재산공제를 통해 신고한 내역이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은 제외가 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라며,
    증여를 통해 유리하게 지분을 공유할 수 있으니 양도는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에 “집을 아버지에서 어머니로 일부 증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먼저, 증여세의 계산을 위해 증여 대상인 집값을 파악해야 합니다. 집값은 공시지가와 시세 중 높은 가격으로 산정하므로, 이 경우에는 감정가 9.7억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70%를 증여하는 경우이므로 증여 대상 금액은 9.7억의 70%인 6.79억입니다.

3. 증여세 금액은 증여받는 사람(어머니)의 증여재산의 합계와 증여세 공제액을 고려해서 계산됩니다. 증여세율은 기본공제(첫 1억원에 대해서는 10%, 다음 2억원까지는 20%, 추가로 3억원까지는 30%, 그 이상은 40~50%로 이르는 세율이 적용됩니다.)에 따라 결정되며, 전세대출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주담대 금액에 따른 공제도 가능합니다.

4. 이렇게 계산된 증여세는 결국에는 과세표준, 증여세율, 증여세 감면 등 많은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 등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안내일뿐, 구체적인 증여세 계산에는 전문가와 상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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