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작가로 일하고 있는데 어시를 고용해서 제 작업비에서 어시몫을 따로 빼 입금해줬습니다.
    그런데 인건비의 3.3%의 세금을 떼고 지급을 하지 않아 이런 경우에는 인건비 신고방법을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영 님
    조회 : 1189건 답변 : 4건 20.10.2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0.10.28

    어시스턴트의 고용기간과 지급금액,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거나,

    원천징수세액을 사업자가 부담한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것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인의 수입금액과 지급금액, 고용기간 등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진영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0.28

    안녕하세요,
    이 경우 돈을 받으시는 회사에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작가분 작업비에서 3.3%를 이미 제한 금액이 들어왔을 겁니다. 어시분에게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영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01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등대입니다

    프리랜서의 지급한 금액이 원천징수한 금액으로보시고

    세금 포함한 금액으로 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준원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11

    안녕하세요 박준원회계사입니다.
    1,000원을 지급하신 경우 원래는 33원을 원천징수하셔서 967원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에게는 2개의 대안이 있습니다.

    1. 프리랜서에게 33원을 돌려달라고 해서 -> 1,000원으로 신고한다.
    2. 프리랜서에게 33원을 돌려달라고 하기 곤란할 경우 1,000원/(1-3.3%)=1,034원으로 신고한다.
    (원래 지급해야 할 돈이 1,034원이였고 3.3%인 34원을 원천징수하고 1,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