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 세무조사 대응 및 시뮬레이션 제공.
국세청 경력 15년 조사 및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 입니다.
지엠지세무회계를 통해 다양한 절세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대형 회계법인, 세무법인 팀장 ■ 친절하고 신속한 응답, 최적의 절세를 이끄는 세무사
[ 네이버 지식인 + 국세청 34년] 베테랑 세무사입니다. 세금에 관한한 친절하고 겸손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인세/양도세/상속세등★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 옴팡진 은수세무회계에 믿고 맡기세요
친절하게 설명 해 드리고 하나하나 찾아서 절세 해 드리는 세무서비스를 제공 해 드립니다.
복잡하고 머리아픈 세금고민, 세무회계 휘연이 덜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찾아줘세무사 답변
어시스턴트의 고용기간과 지급금액,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거나,
원천징수세액을 사업자가 부담한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것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인의 수입금액과 지급금액, 고용기간 등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진영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이 경우 돈을 받으시는 회사에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습니다.정상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작가분 작업비에서 3.3%를 이미 제한 금액이 들어왔을 겁니다. 어시분에게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조영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등대입니다프리랜서의 지급한 금액이 원천징수한 금액으로보시고세금 포함한 금액으로 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준원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박준원회계사입니다.1,000원을 지급하신 경우 원래는 33원을 원천징수하셔서 967원을 지급하셔야 합니다.질문자님에게는 2개의 대안이 있습니다.1. 프리랜서에게 33원을 돌려달라고 해서 -> 1,000원으로 신고한다.2. 프리랜서에게 33원을 돌려달라고 하기 곤란할 경우 1,000원/(1-3.3%)=1,034원으로 신고한다. (원래 지급해야 할 돈이 1,034원이였고 3.3%인 34원을 원천징수하고 1,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