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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동생 전세자금 관련해서 전세금 1억정도 차용해줄 예정입니다.

    2년 전세가 끝나면 반환예정이고요

    1. 이자율 4.6프로 2년동안 1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무이자로 빌려줘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시 이자율 4.6프로 작성하여 이자지급을 안해도 되는지
    - 차용증에 무이자 대출로 한다 명시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웅 님
    조회 : 14245건 답변 : 12건 23.12.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2

    안녕하세요.

    약 2억원에 대해서 4.6%의 당좌대출이율을 적용한다면 연 이자가 1,000만원이 넘지 않아 무이자로 하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원금의 상환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상환기간이 있어야 하므로 차용증 작성시 주의가 필요하며, 전세기간이 종료된 후 반환된다면 문제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2

    안녕하세요
    무이자 대출로 명시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2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연 이자가 1천만원이 넘지 않는 금전의 대여는 이자대가를 수령하지 않아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이 경우에도 차용증 작성 시 4.6%로 지급한다고 작성하는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있으며, 해당 조항을 이유로 미지급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형제 또는 자매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이자를 안받을 경우 사유를 명확히 명시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였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2

    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형제에게 차용을 하는 경우 217백만원까지 무이자 조건으로 차용하여도 이자비용이 1천만원 이하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차용증에 이자, 원금상환 조건을 명시하시고, 실제 전세 보증금이 반환되는지가 중요하므로 계좌이체 내역 등을 구비하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2

    안녕하세요 !

    1. 무이자로 차용해줄 계획이시라면 무이자로 한다고 계약서에 적으시면되십니다
    계약서상 반환일자에 반환 잘 받으시면 문제없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마승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2

    안녕하세요. 증여세 전문세무사 승태세무회계 마승태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에는 원금을 작성하시고 양식대로 쓰면 되니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원금은 차용한 금액의 원금을 작성하고 이자가 없다면 무이자라고 표시를 해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의 내용은 겉부분은 맞지만 정확하게 알고계시는 내용은 아닙니다.
    4.6%로 작성한다면 당연히 계약내용(또는 차용증)에 따라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무이자 대출로 한다고 명시한다면 차용자체를 의심받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증이 계시다면
    개별적인 질문을 해 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허정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2

    안녕하세요
    -이 경우 차용증 작성시 이자율 4.6프로 작성하여 이자지급을 안해도 되는지
    =>서로간의 약정이므로 지급은 해야하나 신고를 인해도 됩니다(연 이자가 1천만원이 넘지 않는 금전의 대여는 이자대가를 수령하지 않아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

    - 차용증에 무이자 대출로 한다 명시해야되는지
    => 무이자로 명시하여, 4.6%를 가정하여 1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경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3

    안녕하세요. 당신만을 위한 절세플랜, 세무회계 새로입니다.

    1. 법정이자율인 4.6%를 적용한 이자와 실제지급이자의 차액이 1년기준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 과세되지않습니다.

    2. 1억이라면 차용증 작성시 무이자로 대여한다고 작성하시면되며
    작성일시, 금액, 무이자,상환예정일(혹은 변동없는경우 1년마다 갱신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 적어주시고, 대여하는자와 대여받는자의 인적사항 및 도장(서명) 들어가면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황석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3

    안녕하세요 황석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에는 차용금액, 차용일자, 원리금 상환 기간 및 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무이자로 가능할 금액인 경우 (2.17억 이하) 무이자로 진행도 가능하십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4

    1. 이자상당액(차용액*4.6%)이 연간 1,0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자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이체액에 대해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입증하기 어려워지므로, 원금상환을 일시상환이 아닌 매월 분할상환으로 약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이자를 명시하지 않거나, 0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30

    안녕하세요.
    무이자로 하면서 원금일부를 상환해나가는 방식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받는 사람(차용자)이 금전을 돌려줄 의무가 생기므로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과세 여부는 받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상황에 따라 알아보셔야 하지만, 보통 사촌 이하의 친족인 경우에는 1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비과세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 차용한 금액, 차용일 등이 명확히 들어가야 하며, 이자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자에 대해 작성할 때는 다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이자를 내기로 했다면 이자율과 이자 지급 시기를 명시합니다.
2. 이자를 내지 않기로 했다면 "무이자"로 명시해야 합니다.

사용하신 예시처럼 이자율 4.6프로로 작성하셨다면 무이자 대출이 아니므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무이자 대출이라면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참고로 차용증 작성 후 등기소 등으로 차용증을 등록하시면 좋습니다. 이는 추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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