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0.5%).
2. 매입거래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좌이체내역, 상대방의 인적사항, 거래물품의 목록 등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는 근거를 기록해야 합니다.
3.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2%의 가산세가 부담됩니다.
4.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면 되는데, 지출액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였으므로 소득세 계산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5. 업종추가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추가되는 업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에 따른 소득세는 감면이 되질 않습니다.
6. 적격증빙을 통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현금거래에 대해 신고한 내역에 대해서만 수입, 지출로 귀속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