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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올해 개인 간의 거래로 리셀을 해왔었는데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 사업자를 내야 한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24년 1월 쯤에 사업자를 내려합니다

    1. 24년 1월 초에 간이 사업자를 등록 하면 사업자 등록 전 2023년 매출을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23년 1월-8월까진 달에 1~2개씩 아니면 아예 판매가 없는 달도 있고 용돈 식 판매를 했는데( 판매 금액대는 25만-235만으로 다양합니다. ) 1-8월에(750만원) 아예 판매가 없는 달도 있어

    1년 매출 총액 2800만원 중에 2000만원에 매출이 잡혀 있는 9-12월 매출만 간이 사업자로 신고할 경우
    신고 시 간이 부가세 1.5% 말고 4달 간에 2000만원이란 금액이 커서 다른 세금이 붙는 경우가 있을까요? 아니면 23년도 1년 치를 다 신고하는 게 문제가 없을 지 9-12월만 신고하는 게 좋을까요?(부가세 말고 다른 세금이 붙는 경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간이 사업자의 경우 계좌이체 입,출금 내역만 있고 개인간의 거래라 매입,매출 적격증빙이 안될 경우 통장에 입,출금 내역만을 세금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장부로 기록)

    3. 간이사업자로 저는 첫 사업이고 만 34세 미만 용인거주/ 5년간 종소세 면제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 사업자로 리셀을 하여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라 매입증빙이 없는 경우에 공급가에 부가세 1.5%의 세금만 납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면제되는 종소세, 부가세 말고 더 납부할 세금이 없는지)

    4.사업자 등록 전 미리 매입한 물건이 많아, 장부는 작성 사업자 등록 후 매출로 입금되면 간이 부가세만 내면 되는 건가요?

    5. 간이사업자 / 통신판매업으로 거주지에서 사업을 등록 한 후, 제조업이나 교육 쪽으로 허가? 변경? 하여 사업장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에는 종소세 면제가 5년이 유지가 되나요?

    6.사업자 통장? 카드를 계설한 경우, 그쪽으로 들어오는 거래 입,출금 내역은 전부 매입,매출로 판단 되는건가요?
    리* 님
    조회 : 1690건 답변 : 5건 23.12.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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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6

    안녕하세요.

    1.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0.5%).
    2. 매입거래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좌이체내역, 상대방의 인적사항, 거래물품의 목록 등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는 근거를 기록해야 합니다.
    3.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2%의 가산세가 부담됩니다.
    4.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면 되는데, 지출액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였으므로 소득세 계산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5. 업종추가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추가되는 업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에 따른 소득세는 감면이 되질 않습니다.
    6. 적격증빙을 통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현금거래에 대해 신고한 내역에 대해서만 수입, 지출로 귀속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6

    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전문 소현세무회계입니다.

    크림 및 솔드아웃의 장부를 다량 작성하다보면 크림리셀의 경우 매입자료가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는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크림에서 매입해서 크림에서 리셀하는 경우 크림에서 매입한 부분은 부가세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실제 마진책정시 이 부분이 고려되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6

    안녕하세요 ^^

    1. 등록전 매출에대해 가산세 1%가 있습니다.
    1년을 환산하여 8천만원 초과될경우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되므로 주의하셔야하세요
    작년소득으로 신고할경우 소득세를 납부하시면되십나다.

    2. 장부로 기록하여 신고하시면 되시고 매입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 2%를 납부하셔야합니다.

    3.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 요건에 다 맞는다면 종합소득세 감면은 가능하실것이고 그럴때는 납부액은 부가가치세에서만 나오나 그마저도 4천8백만원 미만일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없습니다만
    가산세는 납부하셔야합니다

    4. 적격증빙이 없으면 매입세액공제는 받을수없으므로 매출액에 대해서 내면 됩니다.

    5. 업종추가를 하면 업종추가전 소득에 대해서는 구분경리를 할경우 감면은 가능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으로 들어가신다면 감면율이 변동됩니다.

    6. 사업에 관련한 입출금은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셔야하십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가산세가 부과될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6

    질문자의 질문을 고려해보았을때 답변의 글로는 답변이 충분하지 않을 듯하여, 유선상의 전화 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시는것을 권유드립니다.
    가급적 방문상담을 하시어 고민되시는 부분을 말끔하게 해소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작성하는 답변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간이 사업자가 되는 시점부터의 매출이 간이 부가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는 정확하게 일자별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면, 2023년의 매출은 일반인으로 구분되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거래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계좌 입출금 내역을 토대로 매출과 매입을 계산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이를 정확히 신고하면 됩니다.

3. 간이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액을 1.5%로 계산하여 납부하고, 종합소득세 액은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각종 소득항목(직장 월급 등)을 합산한 후 공제 등을 적용해 계산됩니다. 종소세 면제는 연간 총 영업소득 3000만원 이하만 해당하지만 사업자 등록 첫 해부터 5년 동안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사업자 등록 전에 매입한 물건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 후 판매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서 부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5. 종소세 면제는 사업장 주소 또는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연간 총 영업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주소를 이전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바꾸어도 면제기간 중에는 여전히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사업자 계좌로의 입출금 내역은 기본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거래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직접 관련되지 않은 거래라면 이를 증빙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회계사업무를 담당하는 회계사나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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