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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수입시 발생한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출원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국내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는 않고, 매출원가에는 포함됩니다.ex)관세의 과세가격 100, 관세 10, 부가세 11, 국내부대비용 5인 경우, 매출원가는 115가 됩니다.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수입세금계산서를 통해 발생한 부가가치세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관세는 재고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으로서 원가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매출원가에는 관세, 부대비용이 포함되며, 기타 재고를 취득하기 위해 발생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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