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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가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이므로 수입 시 발생한 부가세도 매입세액에 포함되는 거죠? 관세는 매출원가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관세도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관세와 부가세, 부대비용 중 매출원가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 건가요? 과세가격은 CIF인데 중국 제품 수입 시 국내에서도 부대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은 과세가격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매출원가에는 포함되는 건가요?
    이*재 님
    조회 : 3883건 답변 : 2건 23.12.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6

    수입시 발생한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출원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는 않고, 매출원가에는 포함됩니다.

    ex)관세의 과세가격 100, 관세 10, 부가세 11, 국내부대비용 5인 경우, 매출원가는 115가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7

    안녕하세요.

    수입세금계산서를 통해 발생한 부가가치세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관세는 재고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으로서 원가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매출원가에는 관세, 부대비용이 포함되며, 기타 재고를 취득하기 위해 발생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매출원가에는 상품을 생산하거나 매입하여 판매하기까지 소모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중국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한 비용 중, 상품 매입비용뿐만 아니라 관세, 부가세, 부대비용 등도 매출원가에 모두 포함되게 됩니다.

월말 재고평가 시 사용되는 공식은 매입단가 = 매입금액 / 매입수량입니다. 즉, 매입금액에는 상품구입비용 외에도 관세, 부가세, 운반비 등 모든 구매에 따른 비용이 포함되므로, 이러한 비용들이 매출원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하므로, 수입 제품에 대한 부가세도 매입세액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과세가격 계산의 근거('CIF 액')에는 물품의 가격, 운임,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항만이나 창고 사용료, 운반비, 노르마비 등 부대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따로 관세계산에 적용되지 않지만, 매출원가를 산출할 때는 이런 비용들을 더해 계산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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