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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1. 질문 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만 부양가족 공제 추가가 가능합니다.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고맙습니다.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부양공제적용해서 5월에 다시 신고할수있습니다
오탁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사 오탁근입니다.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하시거나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현재 직장을 다니시지 않는 경우 연말정산이 어려우므로,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 부양가족을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허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당연히 가능합니다. 방법은 2월달에 연말정산시 반영하셔도 되구요.만약 2월 경 회사에 재직중이 아니시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소득공제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연말정산은 회사의 직원대상을 하는 것이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을 기입하여 신고하고 환급받으시면 된답니다.
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내년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인적공제 추가하셔서 연말정산하시면되세요!감사합니다!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네 가능합니다.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인적공제 추가하여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배재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네 가능합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하시면 됩니다.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부양가족등 소득공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을 한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소득세신고를 하면서 적정한 소득공제를 받아서 환급받을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한다면 환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퇴직 한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기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인적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홈택스 이용이 가능하신 경우 직접 반영하시고, 세무 지식이 없어 하기 힘드실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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