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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가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당시 사업주가 부양가족 등록 여부를 물었을 때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퇴사하여 구직 활동 중에 있는데 뒤늦게 부모님 두분 모두 인적 공제 조건에 적합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2월 달에 연말정산 시 회사에 다니지 않는 상태라면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배*후 님
    조회 : 1409건 답변 : 13건 23.12.2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8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질문 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만 부양가족 공제 추가가 가능합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8

    부양공제적용해서 5월에 다시 신고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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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탁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8

    안녕하세요. 세무사 오탁근입니다.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하시거나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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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8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시지 않는 경우 연말정산이 어려우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 부양가족을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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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8

    당연히 가능합니다.

    방법은 2월달에 연말정산시 반영하셔도 되구요.

    만약 2월 경 회사에 재직중이 아니시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소득공제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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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8

    연말정산은 회사의 직원대상을 하는 것이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을 기입하여 신고하고 환급받으시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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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8

    안녕하세요^^
    내년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인적공제 추가하셔서
    연말정산하시면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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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8

    안녕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인적공제 추가하여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배재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8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8

    안녕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8

    안녕하세요

    부양가족등 소득공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을 한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소득세신고를 하면서 적정한 소득공제를 받아서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9

    안녕하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한다면 환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30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퇴직 한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기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인적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홈택스 이용이 가능하신 경우 직접 반영하시고, 세무 지식이 없어 하기 힘드실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의 부양가족의 상황을 기준으로 부양가족 공제 여부를 판단하므로, 근무 기간 중에는 부양가족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연말정산 시점에서 부양가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퇴직 후에는 이전 직장의 인사 담당자나 회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부양가족 등록을 확인하거나 연말정산 절차에 대해 문의해야 합니다.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실 때 부양가족 공제 대상인 가족의 정보를 입력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이전 사업주가 해당 연도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하는데, 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부양가족으로 신고할 가족이 해당 연도 동안 다른 곳에서 신고가 되지 않았는지, 또 다른 곳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었는지 등 항상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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