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1. 1인 사업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며, 직원을 채용해야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1인 사업자로 운영하는 상태에서는 매년 건강보험료 등을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을 참고하여 재산정하고, 정산절차를 통해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므로
현재와 같이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사업을 실제로 운영한 기간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사업자 등록 전 건강보험료가 근로소득 등 현재 영위하는 사업 외의 사유로 부과된 경우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며, 실제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대한 건강보험료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