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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얼마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오늘 건강보험료를 개인(지역)으로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사이트 보니 사업자 로그인이 있더라고요.
    사업자들은 사업자로 로그인을 해서 납부하는 거 같은데요

    1.
    저같은 1인 사업자도 사업자로 로그인을 해서 건강보험료 납부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그냥 개인(지역가입자)으로 납부해도 경비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사업자 등록 전에 건강보험료 미납분 3개월치도 납부하였는데
    해당 부분도 비용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 님
    조회 : 18629건 답변 : 8건 23.12.2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9

    지역가입자인 관계로 일반 개인분을 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누락여부등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시어 미납여부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추창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9

    안녕하세요 추창민 세무사입니다.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1. 1인 사업자는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그러므로 지역가입자로 납부 하셔야합니다.
    납부하신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2. 사업자 등록 전에 미납분은 비용처리가 불가능 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9

    안녕하세요.

    1. 1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 납부를 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보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 건보료만 필요경비로 반영해야 하지만 단순경비율로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한다면 무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9

    1. 1인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납부분으로 적용되며 비용처리가능합니다.

    2. 사업을 진행한기간의 보험료가 비용처리되며, 사업자등록전이라도 사업개시를 등록전에 하였다면 사업자등록전 납부분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9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사업자 상태에서 지역가입자 건보료 납입금액은 로그인 방식과 관계없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2. 사업자 등록전 납입 보험료는 비용처리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9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1. 1인 사업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며, 직원을 채용해야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1인 사업자로 운영하는 상태에서는 매년 건강보험료 등을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을 참고하여 재산정하고, 정산절차를 통해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므로
    현재와 같이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사업을 실제로 운영한 기간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사업자 등록 전 건강보험료가 근로소득 등 현재 영위하는 사업 외의 사유로 부과된 경우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며, 실제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대한 건강보험료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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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3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1인 사업자는 지역가입자입니다. 직원이 있어야만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2. 사업자등록전 납부한 부분은 경비처리는 안됩니다.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대한 건강보험료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3

    1.지역보험료도 경비처리 간으합니다
    2. 해당 부분은 등록전이기 떄문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1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에 따라서 사업자 건강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으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와 사업자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계산 기준이 다르므로, 사업자로 등록하였다면 사업자 기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으로 잘못 납부하였을 경우, 재계산 후 차액을 청구 받거나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등록 전에 미납한 건강보험료는 개인 건강보험료로 분류되어 경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미납분은 누적된 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일괄 납부한 것이므로, 사업경비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사업을 시작한 날 이후의 건강보험료입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후의 건강보험료는 사업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한 것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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