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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우선 저는 집을 2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부모님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실제 전입주소는 다른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집은 부모님 소유 집입니다.
    제가 여기에 사업자를 낼려고 합니다.

    1.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저의 전입 주소지가 부모님 집으로 되어 있어야 될까요?

    2. 만약 전입 신고를 할 필요 없이 무상임대차 계약서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할 까요?

    3. 만약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시 보유 주택 수가 3개가 되어 세금이 더 많이 발생 할 까요?

    이*우 님
    조회 : 558건 답변 : 1건 24.01.0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저의 전입 주소지가 부모님 집으로 되어 있어야 될까요?
    --->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한다면 관계 없습니다.

    2. 만약 전입 신고를 할 필요 없이 무상임대차 계약서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할 까요?
    ---> 가능합니다.

    3. 만약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시 보유 주택 수가 3개가 되어 세금이 더 많이 발생 할 까요?
    ---> 이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등에 관한 문제로 개별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사업자 등록시 사업장 소재지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는 사업을 운영하는 장소를 말하므로 사업장과 본인의 주소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사업자 등록에는 임대차 계약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사업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증빙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부모님으로부터 사업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3. 주택의 보유 개수와 관련된 세금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본인의 주택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 부과와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단, 각 시,군,구청의 세목 및 세율 설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주거지 관할 세무서 등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의 내용이 일부로 해석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없음을 밝힙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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