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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개발자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업종코드 722005(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기타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업)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일을 할 지 고민중입니다.
    - 올해 생일이 지나기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만 34세로 청년창업기업에 해당되어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2022년 귀속 수입 7,500만원 이상, 총 결정세액 1,000만원 이상입니다.
    - 현재 거주지와 원청 사무실 모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고 근무지가 바뀌더라도 사무실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비상주 사무실을 고려중입니다.

    1) 비상주 사무실 사이트 대부분에 실사 관련 내용이 있던데 비상주 사무실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문제가 있나요? 어떤 비상주 사무실을 선택해야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2) 현 거주지나 근무지와 상관없는 지역에 있는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건 문제가 되나요?

    3) 가능성은 낮지만 기회가 된다면 다른 사람을 고용하고 같이 일 할 생각으로 사업자 등록을 고려중입니다. 청년창업세금감면 때문에 미리 창업해두려고 하는건데 이걸 해두는게 이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상담을 받고싶은데 절세컨설팅으로 상담을 받으면 되나요?
    이*태 님
    조회 : 5285건 답변 : 3건 24.01.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IT 법인 및 개인 대표님들을 관리해드리고 있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감면되는 세액이 크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도 감면 신청시 요건을 꼼꼼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시는 곳과 비상주 사무실이 모두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무방할 수 있으나
    비상주 사무실을 감면율을 높이기 위하여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주소지만 설정하시는 경우에는 출퇴근부/카드거래내역등을 통해 실제 해당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업무를 수행하시는지 검토 후 감면신청이 거절될 Risk 가 있습니다.
    또는 실제 수행하시는 업무를 고려시 사무실이 업무상 필요치 않다면, 거주하시는 자택으로 사업장 주소지를 설정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 관련하여 추가 컨설팅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덕구 드림

    서비스업종이고 사업장 주소에 영향을 받지않는것이 사실이나 청년창업감면은 최저한세 대상도 아니여서 감면액이 워낙높아 카드사용액등을 통해 실제 사업장 위치의 실질에 대해서 소명가능성이 있습니다

    창업감면은 5년간적용가능하며 청년나이에 해당한다면 미리하는것이 50%적용될때보다 이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5년간의 소득세를 비교해봐야 할듯합니다
    참고로 남자는군대기간도 포함되므로 참고하시면됩니다

    부가세 별도인경우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손해가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3

    안녕하세요~
    현재 it관련 법인,개인,프리랜서를 관리중입니다.
    창업감면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전국구로 관리중이며 대면미팅을 진행중입니다

    서비스업종이고 사업장 주소에 영향을 받지않는것이 사실이나 청년창업감면은 최저한세 대상도 아니여서 감면액이 워낙높아 카드사용액등을 통해 실제 사업장 위치의 실질에 대해서 소명가능성이 있습니다

    창업감면은 5년간적용가능하며 청년나이에 해당한다면 미리하는것이 50%적용될때보다 이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5년간의 소득세를 비교해봐야 할듯합니다
    참고로 남자는군대기간도 포함되므로 참고하시면됩니다

    부가세 별도인경우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손해가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3

    안녕하세요.

    업종의 특성상 비상주 사무실을 사업장 주소지로 설정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주로 업무를 보는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이나 그외의 지역에 있는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하여 주소지를 설정한다면
    감면액에 대해 추징을 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비상주 사무실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할 때는 그 사무실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수시로 입출실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주 사무실은 주로 가상의 사무실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용할 때는 해당 사무실의 신뢰성과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을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2) 현 거주지나 근무지와 상관없는 지역에 있는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여 사업자 등록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비상주 사무실 주소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게 됩니다.

3)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사업활동을 기반으로 세금을 내는 체제로 전환하고, 추가적인 사업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에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청년창업세금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로서의 복잡한 세금 계산이나 회계 처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절세컨설팅이나 회계사를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위한 창업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업비용,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창업상담 기관이나 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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