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타트업/IT 법인 및 개인 대표님들을 관리해드리고 있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감면되는 세액이 크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도 감면 신청시 요건을 꼼꼼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시는 곳과 비상주 사무실이 모두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무방할 수 있으나
비상주 사무실을 감면율을 높이기 위하여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주소지만 설정하시는 경우에는 출퇴근부/카드거래내역등을 통해 실제 해당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업무를 수행하시는지 검토 후 감면신청이 거절될 Risk 가 있습니다.
또는 실제 수행하시는 업무를 고려시 사무실이 업무상 필요치 않다면, 거주하시는 자택으로 사업장 주소지를 설정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 관련하여 추가 컨설팅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덕구 드림
서비스업종이고 사업장 주소에 영향을 받지않는것이 사실이나 청년창업감면은 최저한세 대상도 아니여서 감면액이 워낙높아 카드사용액등을 통해 실제 사업장 위치의 실질에 대해서 소명가능성이 있습니다
창업감면은 5년간적용가능하며 청년나이에 해당한다면 미리하는것이 50%적용될때보다 이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5년간의 소득세를 비교해봐야 할듯합니다
참고로 남자는군대기간도 포함되므로 참고하시면됩니다
부가세 별도인경우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손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