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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연말정산후에 종소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연말정산을 하지않더라도 5월 소득세신고시에도 연말정산과 소득세신고를 합산하여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다만, 연말정산여부는 소득과는 무관합니다.
이정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연말정산과 소득은 무관하며 연말정산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소득이 낮게 잡히는것은 5월 소득세 신고와 연관됩니다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예원 택스의 이화숙 세무사입니다.개인 사업자이시면서 직원이신 경우에는 낮은 소득을 높이시기 위해 연말정산을 통해 급여를 소득 재원으로 높여 놓으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급여 및 개인사업의 소득을 신고하여 소득을 높여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세금 신고나 세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 주세요.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마승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신고, 납부의무가 종결되나 근로소득 이외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개인사업자 겸 직원이면 둘다해야합니다
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신경우신거죠?연말정산을 하고 종소세 신고를 하셔도되고 종소세신고때 한번에 연말정산과 사업소득신고를 하셔도됩니다.결과는 똑같으므로 소득이 낮게 잡히는 고민은 그걸로는 해결되지않아요5월에 사업자 비용처리를 조금만해서 소득을 높히는 쪽으로 하셔야할거같습니다.감사합니다
장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종합소득세는 근로.사업.기타 소득등 여러가지 소득이 있는경우 합산하여 신고하는것으로연말정산은 형식적으로 진행하시고5월에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때만 진행하셔도 됩니다!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은수세무회계 강은수 세무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립니다.근로자로 일하는 직원 연말정산은 근무처에서 정산을 진행하시고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과 합산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즉 연말정산은 근무처에서 정산하더라도 5월에 재정산 해야하므로 보통 2월에 연말정산을 5월로 미루어 한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이 있지 않으면 연말정산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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