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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소득이 너무 낮게 잡혀서 고민인데요

    연말정산도 하고 종소세 신고하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5월에 종소세 신고만 하는게 나을까요?
    조*수 님
    조회 : 1570건 답변 : 11건 24.01.0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4

    연말정산후에 종소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않더라도 5월 소득세신고시에도 연말정산과 소득세신고를 합산하여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말정산여부는 소득과는 무관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정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4

    연말정산과 소득은 무관하며

    연말정산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소득이 낮게 잡히는것은 5월 소득세 신고와 연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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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4

    안녕하세요.
    예원 택스의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이시면서 직원이신 경우에는 낮은 소득을 높이시기 위해 연말정산을 통해 급여를 소득 재원으로 높여 놓으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급여 및 개인사업의 소득을 신고하여 소득을 높여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신고나 세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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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승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4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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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4

    안녕하세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신고, 납부의무가 종결되나 근로소득 이외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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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4

    개인사업자 겸 직원이면 둘다해야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4

    안녕하세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신경우신거죠?

    연말정산을 하고 종소세 신고를 하셔도되고

    종소세신고때 한번에 연말정산과 사업소득신고를 하셔도됩니다.

    결과는 똑같으므로 소득이 낮게 잡히는 고민은 그걸로는 해결되지않아요

    5월에 사업자 비용처리를 조금만해서 소득을 높히는 쪽으로 하셔야할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4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는 근로.사업.기타 소득등 여러가지 소득이 있는경우 합산하여 신고하는것으로

    연말정산은 형식적으로 진행하시고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때만 진행하셔도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5

    안녕하세요:)

    은수세무회계 강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 일하는 직원 연말정산은 근무처에서 정산을 진행하시고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과 합산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즉 연말정산은 근무처에서 정산하더라도 5월에 재정산 해야하므로 보통 2월에 연말정산을 5월로 미루어 한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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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5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이 있지 않으면 연말정산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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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5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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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을 할 경우, 여러 환경변수에 따라 과세를 면할 수도 있거나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총 연간 소득을 바탕으로 실제 세액을 계산하여 세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이면서 직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핵심으로 볼 것이며, 때로는 사업소득과 급여소득을 함께 누적하여 계산하기도 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말정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5월에 종소세를 신고하는 것은 연간 총 소득을 바탕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되므로, 소득이 높다면 그 만큼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개인의 소득 수준과 사업 규모, 그리고 해당 연도의 세제 변동 사항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개인 특성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사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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