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입니다.
국내법인과 해외유럽법인이 지분관계 없이, 국내법인이 해외유럽법인에 퍼블리싱 계약을 통해 플랫폼 결제운영 위탁을 맡기고
해외유럽법인이 결제대행수수료 외 타 수익을 국내법인으로 송금시 거래관계가 분명하다면 세무적으로 이슈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 국내법인과 해외유럽법인은 별도의 법인이므로,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 해외유럽법인의 법인세와 국내법인의 법인세가 이중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유럽법인이 국내법인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등으로 이중과세 방지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