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임대인과 기존 계약기간에 대하여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라면 현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외 다른 장소로 사업장을 변경하셔도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변경된다고 하여 사업자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으며, 세무적인 문제보다 임대보증금 등 전세사기 관련 문제가 더 최근에 많이 발생하니
이 점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