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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3년 12월 말에 건설사에서 내놓은 오피스텔과 계약을 했구요

    업무용이기에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고
    계약한 오피스텔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월세 세금계산서도 한 번 발행받았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임대인이 바뀌게 될 거 같은데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 제 사업자에 문제가 생길까요?
    청년세액감면 때문에 사업자에 문제가 생기면 안돼서요 ㅠㅠ

    그리고 임대인이 바뀌면 다시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오피스텔 계약 기간은 아직 11개월 남았습니다.
    윤*현 님
    조회 : 462건 답변 : 2건 24.01.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6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바뀐다고해서

    청년세액감면에 문제가 생길일은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소지가 바뀌시는것도 아니어서 별도로 하실일은없으십니다.

    추후에 세금계산서만 잘 받으셔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6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임대인과 기존 계약기간에 대하여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라면 현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외 다른 장소로 사업장을 변경하셔도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변경된다고 하여 사업자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으며, 세무적인 문제보다 임대보증금 등 전세사기 관련 문제가 더 최근에 많이 발생하니

    이 점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임대인이 바뀔 때 사업자 등록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증금 반환 등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임대인 변경 시 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에도 원래의 계약 기간, 조건 등은 그대로 유지되며, 새로운 임대인은 기존의 계약을 승계하게 됩니다.
그러나, 월세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자가 변경되므로, 해당 사항을 국세청에 알려야 합니다.

서류 제출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특별히 제출해야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주소로 사용하는 공간의 임대인이 변경되면, 사업용 장소 변경등록을 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 신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해당 지역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청년세액감면과 관련해서는 임대인의 변경과는 무관합니다. 청년세액감면은 사업의 종류, 사업 시작일, 청년창업자의 연령 등에 따라 조정되는 부분이지, 사업장의 임대인이 변경되는 것과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다만, 세무 관련하여서는 변동 사항이 있을 때마다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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