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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1. 부가가치세를 고객으로부터 징수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면 됩니다.2. 간이과세자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에 따라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박기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1.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소비자 입장 공제가 대부분 되지 않기에 따로 부가세를 포함하여 받지 않습니다.2.통신판매업신고는 미리 해두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박기중세무회계사무소대표 박기중세무사-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받지 않습니다. 대금전체금액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재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 간이과세자는 면세 사업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로 물품의 공급에 부가세가 포함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면세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2. 매출(수입금액) 8,000만원. 즉, 간이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기간동안에는 미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매출 금액이 초과하는 때부터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은수세무회계 강은수 세무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립니다.궁금한 사항은1. 간이과세자도 계약 시 업체로부터 부가세를 포함하여 대금을 받아야 하는지.- 만약 포함하려 받는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후 대금을 입금 받게 될텐데 이때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업체에 해주면 되는지.->>>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세 별도로 받는 것은 아니며 물품대금에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를 현재처럼 미신고 상태로 운영을 해도 되는 것인지.->>> 통신판매업 신고는 하는 것이 원칙이나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면제 대상으로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일반과세자로 전환 될 것을 감안해서 미리 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간이과세자도 계약 시 업체로부터 부가세를 포함하여 대금을 받아야 하는지.- 만약 포함하려 받는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후 대금을 입금 받게 될텐데 이때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업체에 해주면 되는지.--->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받는 것은 맞지만,부가세를 별도로 받지는 않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일반적으로 부가세 별도라는 말을합니다.현금영수증은 받은 현금만큼만 발행해 주면 됩니다.2. 통신판매업 신고를 현재처럼 미신고 상태로 운영을 해도 되는 것인지.--->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감사합니다.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광고대행업 운영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도 계약 시 업체로부터 부가세를 포함하여 대금을 받아야 하는지.- 만약 포함하려 받는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후 대금을 입금 받게 될텐데 이때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업체에 해주면 되는지.[답변] 간이과세자가 받는 대가는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로 계약금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공급대가 총액(계약금액)을 작성해서 발급하며, 여기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를 현재처럼 미신고 상태로 운영을 해도 되는 것인지.[답변] 통신판매업신고는 간이과세자일 경우는 의무가 아니지만 매출이 늘어나 과세유형 전환시 놓칠 수 있으므로, 업을 계속 영위하실 계획이시면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1.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별도표기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부가세를 포함한 대금을 수령합니다.2. 간이과세자는 예외이지만, 미리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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