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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월세 130 짜리 사무실에 월 143만원씩 vat 포함해서 납부중인데

    부가세 환급 시기나 신고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오*석 님
    조회 : 7727건 답변 : 10건 24.01.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재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8

    매년 7.25일과 1.25일 확정신고 시 까지 신고하시면 통상 그 다음달인 8월과 2월 중에 공제나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8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는 1월,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간 입니다.

    홈택스>부가가치세신고>정기신고 를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8

    안녕하세요:)

    부가세 환급은 부가가치세 신고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상반기분을 7월 25일까지 하반기분을 1월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환급의 경우 신고 기한으로부터 한 달 전후로 환급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8

    안녕하세요. 대표님

    신고기한은 1월 25일 까지이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30일이내 환급이 됩니다.

    직접신고하시는 경우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2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2024.1.25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면, 일반환급은 30일 이내에.
    조기환급(시설투자, 영세율)은 15일 이내에 환급해 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9

    안녕하세요

    1. 부가세 신고 시기: 부가세는 매년 1월과 7월에 정기적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이때, 전반기(1월부터 6월까지)와 후반기(7월부터 12월까지)의 거래에 대해 각각 신고를 합니다.

    2. 부가세 환급 절차: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세가 부가세 공제 대상일 경우, 신고 시 해당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받을 부가세가 납부할 부가세보다 많은 경우, 차액이 환급됩니다.

    3. 신고 방법: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국세청 전자세금 신고 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 과정에서 해당 기간 동안의 부가세 납부 내역과 공제 대상 부가세를 정확히 계산하여 입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기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9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환급은 해당 월세같은 경우에는 일반 부가가치세 신고시 진행되며 1월 25일까지 신고입니다.
    또한 환급시기는 25일 이후부터 15일이내에 환급됩니다.
    신고방법은 홈택스나 세무서 혹은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중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박기중세무사-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9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7월, 1월 정기 부가세 신고시 해당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신고하면 납부할 부가세에서 공제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9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인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반기별로 상반기는 7월 25일, 하반기는 1월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방법은 홈택스를 통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내역 및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경비를 넣으시고

    사업을 영위하며 벌어들인 소득을 매출에 반영시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방법은 유튜브 등을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준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0

    안녕하십니세요, 정성을 다하는 이준용 세무사 입니다.

    23년 7-12월분 월세 지급한 부분은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 24년 1월 부가세 신고할때 반영 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23년 1-12월분 월세 지급한 부분을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시면 되구요.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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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가세 환급을 홈택스로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2. "신고/공제>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3. "부가가치세과세표준(매출)신고"를 클릭합니다.
4. 해당 년도, 과세기간을 선택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연 4회, 분기별로 신고합니다. 즉 4월, 7월, 10월, 다음 해 1월이 부가세 신고 기간입니다.

이 부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주체가 공급자(사업자)라는 점입니다.

월세 공급받은 당사자는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모두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을 때만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내는 사람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안되는 이유는 그것이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총 공급가액(매출)에서 총 구입(매입)금액을 뺀 금액이 차액이고, 차액이 0 이상일 경우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차액이 0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또한, 월세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과세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 등으로도 처리할 수 있으므로 이 점도 참고해 주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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