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부가세 신고 시기: 부가세는 매년 1월과 7월에 정기적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이때, 전반기(1월부터 6월까지)와 후반기(7월부터 12월까지)의 거래에 대해 각각 신고를 합니다.
2. 부가세 환급 절차: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세가 부가세 공제 대상일 경우, 신고 시 해당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받을 부가세가 납부할 부가세보다 많은 경우, 차액이 환급됩니다.
3. 신고 방법: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국세청 전자세금 신고 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 과정에서 해당 기간 동안의 부가세 납부 내역과 공제 대상 부가세를 정확히 계산하여 입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