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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
    사업을 준비 중에 있어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ㅠㅠ

    제가 알기로는 어떤 상품이던 인터넷 통신매체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꼭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처음에 사업자등록증을 낼 때 도소매 업종과 전자상거래업을 두개 모두 등록해야 하는건가요??

    2) 아니면 사업자등록증을 낼 때 도소매업종만 등록한 후 이후 온라인으로도 팔고 싶으면 단순히 통신판매업 신고만 하면 되는건가요??

    상기 두 가지 방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김*호 님
    조회 : 4605건 답변 : 1건 24.01.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9
    채택답변

    도소매 - 전자상거래 의 업종이 1줄로 나오게되는데,
    해당신고서가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통신판매업은 - 구청에 신고하는거이고,
    사업자등록(전자상거래)-는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관할자체가 다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사업자 등록증을 받을 때는 내가 주로 영위할 사업의 업종을 등록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으로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라면 전자상거래업을, 매장에서 실물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라면 도소매업을 등록하면 됩니다. 하지만 도소매업과 전자상거래업을 모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2) 대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도소매업이나 서비스업 등으로 먼저 등록하고, 이후에 온라인 판매를 통해 상품 판매를 할 경우 그때 통신판매업 신고를 추가적으로 합니다.

즉, 쇼핑몰을 오픈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등록(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신고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 둘은 별개의 절차이기에 각각의 업무를 모두 등록해야 합니다.

각각의 차이점은 사업자 등록증은 나의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법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통신판매업 신고는 인터넷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절차라는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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