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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일상 & 육아 브이로그를 주된 컨텐츠로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하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채널을 지속적으로 운영 해 오면서 경비처리 관련하여 의문이 생겨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 브이로그 영상의 내용 중,
    영상의 주제가 아기 침대를 사러 가서 이것 저것 비교 해 보고 상담도 받는 과정을 담고 최종적으로 침대를 구입하는 과정을 전체 영상의 20%이상 담았을 시, 또한 앞으로 지속적으로 아기가 해당 침대에서 생활하는 내용을 담아낼 시,
    이 침대를 경비처리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떠한 해석으로 경비처리를 하겠냐고 물어보신다면, "육아 브이로그를 운영하기에 구독자들이 육아용품에 관심이 많으며 해당 침대 또한 대중적으로 유명하고 앞으로 해당 침대에서 아기가 생활하고 노는 것을 홈 카메라 & 개인 카메라로 촬영하여 영상을 만들 것이기에 경비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영상 촬영을 위해 제가 느끼기엔 다소 고가임에도 가장 대중적인 (150만원 상당)의 제품을 구매했으며 만약 유튜브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부부침대에서 그냥 생활했을 것이기에 유튜브 운영에 필요한 제품이기도 하다." 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보았을 때 세무사님께서 판단하기에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박*수 님
    조회 : 1410건 답변 : 6건 24.01.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심인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 입니다.

    작성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경비처리 가능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태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0

    사실 추후 과세관청의 소명이 이루어지면 사적사용과 사업용사용의 구분이 애매하여 다소 다툼이 발생합니다. 보통 추세로는 전적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상생활 및 사업용으로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경비가 부인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업자의 성향에 따라 당장의 경비반영부분에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양자간의 구분이 어렵고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적인 사용으로 보아 보수적으로 처리하는 쪽을 권장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0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선, 통상적으로 수익과 직접연관되며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블로그상 아기생활을 촬영할 목적으로 아기침대를 사용하시기는 하나 촬영시간 외 시간에서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비용처리시 사적용도/사업적용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경비처리를 하지 않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0

    안녕하세요.

    사업목적에 따른 영상의 주제에 따라 사업관련 지출로 볼 수도 있으나 사적인 사용도 혼용되고 있으므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무신고는 보수적으로 신고해야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경비처리를 안하는게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0

    안녕하세요 ^^

    최근 유명한 연예인이 세무조사시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기사를 접했는데요

    명품을 사고 명품구입비용을 일부 비용처리를 한모양이더라구요

    유튜브에 명품 소개 및 착장 같은걸 업로드 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개인적인 사용도 피할수없어 경비인정을 받지못했습니다.

    경비가 많이 모자란다면 넣어볼수있겠지만 항상 위험요소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0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거래처분들중에 일상생활이나 곤충 등을 영상 소재로 유튜버 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 방송에 촬영되는 소재로 활용하여 방송촬영 및 실 사용하는 경우 해당 구입비용을 사업목적으로 경비처리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가의 가방이나 최고급 스포츠카 등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사업용 경비처리가 어렵지만

    말씀하신 사항대로 육아 유튜버시고 아기용 침대라면 업무용 경비로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일반 가사용과 업무용이 혼재된 경우 보수적으로 처리하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과세관청에서 사업관련성 인정을 잘 안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경비처리라는 것은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요소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중요한 일부로 고려되며, 이를 통해 사업자의 순이익을 감소시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튜버의 경우 침대 같은 제품 구매 비용을 경비처리하려면, 해당 제품의 사용 목적이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즉, 해당 제품이 침대 사업 및 그와 관련된 홍보에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제품 구매 영수증, 제품 사용의 사진이나 영상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적으로 봤을 때, 사업용으로 필요한 비용일 지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경비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침대에서 아기를 돌보는 비용 등은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 운영에 필요한 제품이 맞지만, 개인적으로도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일 경우 반드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 제품의 경비처리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세무청의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해석에 대해 세무청과 충분히 의견 교환을 거친 만큼,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 처리에 대해 법적인 담보를 얻으려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세무 전문가는 적절한 조건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세금 계획을 제시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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