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선, 통상적으로 수익과 직접연관되며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블로그상 아기생활을 촬영할 목적으로 아기침대를 사용하시기는 하나 촬영시간 외 시간에서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비용처리시 사적용도/사업적용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경비처리를 하지 않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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