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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장부기준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여부와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업종에 따라 상이하겠으나 첫해년도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월기장을 하실필요는 없어보이나 매출액이 상당하고 비용처리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결국 맡기시게 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셔서 하는 쪽을 권장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임에도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복식장부 기장이 되는 경우 납부세액의 20% 정도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수료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겠습니다.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매출이 높은 경우 지출하는 경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매입 신용카드 등 매입 현황을 최대한 반영하여 장부를 작성할 능력이 있으시면 직접 하셔도 무방하나 만약 장부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경우 미리 복식부기로 작성하셔서 종합소득세 경비 들에 대하여 사전에 대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대표님매출 2.7억이시면 기장 맡기시는 것이 종합소득세 절세측면에서 보면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처음부터 기장을 맡기는게 좋다고 봅니다.감사합니다.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위 댓글과 답변드린바와 같이 2억이상인경우 맡기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간이든 일반과세자든 관계없이소득세법상 수입(매출)규모에 따라 법적으로 기장을 해야하는 기준이 있습니다.수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고 미만인 경우에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수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장부를 복식부기로 작성 해야 하나 기준 미달인 경우에는 복식부기가 아닌 간편장부나 추계신고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기장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장점은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를 받을 수가 있으며, 무기장 사업자에 비해 경비처리 한도적용이나 산입금액등 유리하게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업종에 따라 기장여부가 다르며 보통 첫 해는 신규사업자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여 기장을 미루어도 무방하나 세부담이 걱정되는 경우에는 기장대리를 의뢰하여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장부는 중간이 아닌 사업초기부터 잘 작성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억 7천이면 월기장을 맡기시는 것이 종합소득세 측면에서 많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장부를 작성하여 자산등을 계상하시고 감가상각등의 유불리를 판단하여 진행하며, 기말 재고자산등을 파악하여 장부에 기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월기장시 세액공제 감면 상담과 절세 상담을 함께 진행하시어 맡기신다면, 세금걱정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고 월기장료 이상의 절세효과가 있어 월기장을 하시는 것이 더 좋은 시기인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박기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3억이 넘거나 직원이 생기거나 하는 경우 기장을 보통 맡기는 경우가 많으나 관리자체가 어렵고 결산등으로 미리 관리받고자 하시는 사업주께서는 그전이라도 미리 기장을 맡기셔서 관리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주의 성향에 따라 맡기는 시점은 달라진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박기중세무회계사무소대표 박기중세무사-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업종 및 수입금액의 기준에 따라 복식부기장부 작성대상자가 나뉘어집니다. 다음해 7월에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더라도 복식부기 장부작성은 1월1일부터 작성이 되어야하므로 24년 1월부터 기장업무를 맡기시길 추천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윤혜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매출이 어느정도 나오셔서 기장을 맡기시면 경비처리 등 더 체계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듯합니다.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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