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종전에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매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당시의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30%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하여 창업세액감면이 적용가능합니다.
해당음식점은 해당업종이며, 창업당시 나이가 34세 미만이면 청년창업세액감면(수도권과밀억제권 외 100%, 내 50%), 청년이 아니면 수도권 과밀억제권 외의 지역에서만 5년간 감면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선상담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