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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시설권리금 700을 주고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전 사장님께서 일반음식점 폐업신고를 하시고 그 자리에 포차술집으로 새롭게 오픈할 예정입니다. 첫사업이고 청년종소세감면 해당 나이라 혜택을 보고싶은데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권*은 님
    조회 : 1235건 답변 : 6건 24.01.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성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1

    안녕하세요, 제이지 세무회계 조성호 세무사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르면 창업으로 봅니다.
    기존 사장님의 업종코드를 알면 제일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모르더라도 사업자등록증 상 종목이 '음식점업'이면, 의뢰인은 '주점업'으로 사업자등록하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조성호 드림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1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종전에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매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당시의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30%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하여 창업세액감면이 적용가능합니다.
    해당음식점은 해당업종이며, 창업당시 나이가 34세 미만이면 청년창업세액감면(수도권과밀억제권 외 100%, 내 50%), 청년이 아니면 수도권 과밀억제권 외의 지역에서만 5년간 감면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선상담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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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1

    안녕하세요

    창업당시 나이가 34세 미만인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아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소득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을 폐업하고 포차술집으로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는 것이므로, 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종전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의 가액이 사업개시당시의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30%이하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찬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1

    안녕하세요 세무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김찬수입니다.
    시설권리금에 대해 어떤 증빙을 구비하지 못하고 지급한 700만원에 대해 비용처리가 궁금하신듯합니다.
    시설권리금의 경우 중고로 부착된 현 사업장에 대한 비품등 자산에 대한 취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대방이 증빙을 주지 못할경우 송금입증내역과 계약서(계약서는 간단히라도 구비가 필요)등으로
    제비품으로 자산을 잡아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1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주점은 업종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기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1

    안녕하세요
    유흥에 대한 술집의 경우에는 음식점이긴 하지만 알콜음식전문점으로 창업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창업감면이 되지 않으며 해당 술집자체가 일식이거나 한식으로 부수적으로 술을 판매하는 경우의 경우에는 음식에 대한 창업감면의 소득에 대해서만 가능할것으로 보이지만
    술집의 경우로 볼경우에는 감면대상자체가 아니므로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중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박기중세무사-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음식점에서 포차술집으로 사업장 형태를 바꾸는 것은 본래의 사업장을 종료하고 새로운 사업장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청년 종소세 감면은 정부의 청년 창업 지원 정책 중 하나로, 특정 연령대(25세 이상 39세 이하)의 창업자가 소상공인 사업자로 등록하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 일정 금액이 감면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청년 종소세 감면을 받으려면 청년 창업 지원 기관을 통해 창업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시설권리금 700을 주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물건을 인수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청년종소세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거 지방세법 제8조에 의거해 "감면대상 토지, 건축물 등 인도 등으로 취득한 경우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제9조의2 제4항)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포차술집을 새로 창업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일반음식점을 계속 운영하면서 사업자를 변경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나 주의할 점들은 귀하의 거주 지역의 세무서나 소상공인기업진흥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창업 관련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으니 창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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