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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았으며 현재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설정은 아내로 되어있습니다.
    세대주는 남편이고 아내는 세대원입니다.
    남편 및 아내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데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찾아보니 공동명의 및 공동차입인 경우에 지분에 따라 양쪽 다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나
    세대주인 남편이 근로소득이 있고 주택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아내)이 실거주한 경우 세대주(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김*영 님
    조회 : 11254건 답변 : 2건 24.01.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1

    안녕하세요 고객님. 정성을 다하는 올리브세무회계 김대원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등기명의와 대출명의가 본인명의일 것이 요건이나 공동명의의 경우 인정 해주고 있습니다.
    대출의 경우 공동차입이라도 주채무자 및 근저당 설정은 부득이하게 어느 한사람 명의로 할 수 밖에 없으니
    당초 대출이 공동명의 차입이라면 고객님의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2

    안녕하세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우선 요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공제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공제대상 주택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 ⇒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된 가격,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분양권 or 조합입주권 취득 ⇒ 5억원 이하)
    차입시기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장기의 의미 : 상환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인 차입금

    요건이 만족된다는 가정하에 근로소득이 높은자에게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아내분의 명의로 차입이 이루어졌으므로 아내분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반영해야 합니다.

    참고 : 소득, 원천세과-163 , 2010.02.23, 원천-468, 2009.05.29, 원천-453, 2009.05.27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대출자 본인이 실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가능합니다.

하지만 couple(부부)이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실거주자에 한해 그에 상응하는 분의 차입금에 대하여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즉, 남편이 세대주이고,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으며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인 아내가 실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남편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동명의의 경우 공제 가능한 금액은 등기상 소유지분에 따라 나누어 집니다. 공동소유자 각자에게 지분에 따라 공제가 가능하므로, 남편과 아내 모두가 지분에 따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공제 조건 및 방법은 변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현재의 법률 및 규정을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세무사님 혹은 세무 관련 담당 공무님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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