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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우선 요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공제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공제대상 주택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 ⇒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된 가격,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분양권 or 조합입주권 취득 ⇒ 5억원 이하)
차입시기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장기의 의미 : 상환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인 차입금
요건이 만족된다는 가정하에 근로소득이 높은자에게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아내분의 명의로 차입이 이루어졌으므로 아내분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반영해야 합니다.
참고 : 소득, 원천세과-163 , 2010.02.23, 원천-468, 2009.05.29, 원천-453, 2009.05.27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