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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간이과세자) 종목을 어떤걸로 선택해야 할까요?
    판매방식은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 상에서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2인 팀으로 진행중인데, 공동 사업자로 등록할 시, 1인 사업자와 비교하여 차이점이 있을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련 님
    조회 : 1900건 답변 : 2건 24.01.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2

    답변후 1개월 초과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기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5

    안녕하세요
    별도로 소비자가 세금계산서 요청등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더 유용해 보이며
    금액이 적정할 경우에는 1인사업자로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공동사업자시 부가세는 동일하나 소득세시에는 해당 지분율 상당액에 대해서 공동 사업자별로 분할해서 소득신고를 진행하기에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이득일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중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박기중-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러스트레이터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려면 ‘만화 및 그림 작업업(코드 92311)’ 또는 ‘인터넷 소매업(코드 47912)’으로 선택하실 수 있으며, 여기서는 의도하신 그림파일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방식이므로 인터넷 소매업(코드 47912)이 더 적절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차이점은,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은 사람 1인당 1장만 발급이 가능해 1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발급받지만, 공동사업자의 경우 서로 사업에 참여하는 투자금액이나 경영참여도에 따라 법적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혹시 공동사업을 하실 때는 주의하셔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세무사 혹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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