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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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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별도로 소비자가 세금계산서 요청등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더 유용해 보이며금액이 적정할 경우에는 1인사업자로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공동사업자시 부가세는 동일하나 소득세시에는 해당 지분율 상당액에 대해서 공동 사업자별로 분할해서 소득신고를 진행하기에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이득일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박기중세무회계사무소대표세무사 박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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