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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일부터 내년도 6월 말까지 부가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나, 인테리어 등에 대한 부가세 환급 또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등 초기비용에 대한 환급액이 간이과세 유지로 인한 절세액보다 크다면 일반과세자, 그렇지 않다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다만 상담원의 견해로는 11월 말에 개업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더라도 유지기간이 약 7개웡에 불과하므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성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세세금신고절차가 간소해지고(연1회) 부가세(vat)납부세액이 일반과세에 비해 낮습니다.다만, 거래처에 지급한 부가세액에 대해 환급이 발생하더라도 vat환급은 받으실수 없습니다.(초기인테리어등 vat환급발생한 경우에도 환급불가)일반과세자는 vat 환급발생시 환급가능합니다만 간이과세자에 비해 납세의무(연2회신고 및 2회고지납부) 및 납부세액이 많아집니다.(간이과세는 일정매출미만시 부가세 납부의무면제가능)한번간이과세를 선택했다 해서 영원히 간이과세이지 않고, 매출액이 4800만원 초과될경우(2020년현재기준) 일반과세자로 자동 변경됩니다.장기적으로 대표님의 매출이 어느정도 발생하실지와, 인테리어등으로 환급이 어느정도 발생하실지를 판단하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될듯합니다.감사합니다.
박예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박예은세무사입니다.부가세 같은 경우 간이과세일 경우 일반과세보다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시금이 더 적은 편입니다.그러나 지금같이 매입이 많은 경우는 일반과세자 선택시에는 환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매출을 비교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간이과세자를 하신다고 하여도 매출이 많을 거라고 예상되시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므로 매출액과 환급액은 잘 생각해서 선택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원선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원선재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나,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즉, 선생님의 예상 매출에 따라 간이 또는 일반 무엇이 유리한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준원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사업초반에 매입이 2.2억이 넘게 들어가는 상황이면 일반과세자로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사업초반에 부가세 환급액이 이미 2.천만원이 됩니다. 어차피 첫해년도 집기비품등 매입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에 비해서 소득세 또한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리고 월매출이 4천만원이 넘으신다고 하면 어차피 다음사업연도에는 간이과세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일반사업자로 하셔서 부가세 환급 받으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질문자님의 업종의 특성이나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답변인점은 고려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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