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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남동생과 가게 운영중으로
    직장 퇴직 후 합류하면서 명의에 대한 의견충돌이 있어 가족종사자로 올리지도 못하고 공동사업자로도 변경하지 못한 채 1년정도 소득배분만 50:50으로 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공동사업자로 명의변경하였는데
    직전연도 소득이 신고되지않아 사실상 무소득자로 대출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대출 시 제가 실질적으로 동업관계였으며 소득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동업계약서가 있으며, 소득배분한 계좌내역만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김*은 님
    조회 : 735건 답변 : 4건 24.01.1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6

    안녕하세요:)

    소득증명은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대출기관에 제출하여 입증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현재 대외적으로는 소득신고가 되지 않았으므로 기한 후 신고와 함께 동업계약서 및 계좌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소득확인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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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6

    안녕하세요.

    금융기관에서는 신고된 자료를 바탕으로 대출승인여부가 결정되므로
    5:5로 안분된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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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6

    안녕하세요
    은행대출에 대한 소득자의 경우에는 실제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입증하는 방법이 유일할것이에요
    그렇기에 따로 동업이고 50%를 수령한것으로는 은행에서 적격자료로 받아주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중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박기중세무사-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7

    안녕하세요

    가족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소득배분과 관련하여, 대출을 위해 소득을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소득 증명 방법:
    동업계약서: 가장 중요한 증빙 문서 중 하나로, 가게 운영에 대한 귀하와 남동생 간의 동업 관계와 소득 배분을 명시한 계약서를 제시합니다.
    계좌 내역: 소득 배분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계좌 거래 내역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가게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이 귀하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대출 신청 시 고려 사항:
    금융 기관에 대출을 신청할 때, 동업계약서와 계좌 거래 내역을 포함한 모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소득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출 기관에 따라 소득 증빙 방법이나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대출 상담 시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무소득자 상황에서 대출 신청을 위해 소득을 증명하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득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상황처럼 과거에 받은 소득이 없거나 제대로 신고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소득 증빙 자료로는 증명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업계약서, 계좌내역 등으로 이를 증명해볼 수 있으나, 이는 금융기관마다 다르므로 대출 받을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득이 발생하면 정해진 기한에 맞춰 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 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금융거래를 할 때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서류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근처 세무서에 방문하여 상담 받으시면 자세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은 복잡한 세무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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