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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부터 간이과세자로 개업한 사람입니다.

    올해 7월 이후에도 간이과세자를 유지하려면, 연환산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그 기간이 23년 10월 ~ 24년 6월까지 매출인지,

    24년 1월 ~ 6월까지 매출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
    최*진 님
    조회 : 6727건 답변 : 8건 24.01.1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6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에 간이과세자로 개업하신 경우, 간이과세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연환산 매출액 기준 확인은 중요합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간이과세자가 연환산 매출액 8000만 원 미만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 계산 방법: 간이과세자의 연환산 매출액은 개업한 해의 남은 기간 동안의 실제 매출을 기준으로 연간 매출을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2. 계산 기간: 2023년 10월부터 개업하신 경우, 2023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3개월간 매출을 기준으로 연환산 매출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이 기간 동안 2000만 원의 매출이 있었다면, 연환산 매출액은 2000만 원을 3으로 나눈 후, 12를 곱하여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합니다.

    3. 다음 해 매출 기준: 2024년의 경우, 전년도인 2023년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 자격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은 그 해의 간이과세자 자격 유지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6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 불가 업종을 추가하거나 간이과세자 배제 지역에 추가로 사업자 등록을 내신 것이 아니라면

    2024년 전체 매출액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 2025년 7월 이후에도 간이과세를 유자하실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2023.10~12월을 기준으로하고,
    그다음 2024.1~12월을 기준으로 다시한번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6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23년 매출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기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6

    안녕하세요
    23년 10월부터 8000만원의 3/12인 2000만원을 유지해야합니다.
    24년매출과는 관련없으며 24년 매출은 25년7월 간이과세자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중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박기중세무사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6

    안녕하세요~

    년환산매출기준의 경우 1년기준입니다.

    2023년 10월에서 12월까지의 매출을 1년으로 환산해서 8000만원미만여부를 체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7

    안녕하세요.

    23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수입금액을 연환산하여 8,000만원 미만이 되어야 간이과세자가 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준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0

    안녕하십니세요, 정성을 다하는 이준용 세무사 입니다.

    23년 10월에 개업하신 경우에는 23년 10~12월 기간동안에 발생한 총 매출액이 약 2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유지됩니다.

    약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4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시구요.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년 환산 매출이란 말 그대로 연간 매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23년 10월부터 간이과세자로 개업하셨다면, 2024년 7월 이후에도 간이과세자를 유지하려면,

1)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의 1년 동안의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는,

2)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의 1년 동안의 매출이 8000만원 믱만이어야 합니다.

매출금액은 실제 매출발생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이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12개월 간의 매출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세법의 변경 등으로 인해 정확한 내용은 귀하의 사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나 세무사 등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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