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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인법인대표 원천징수신고시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도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현재는 지역의료보험가입되어 있는데 ~법인으로 신고 해서 직장보험으로 가입되어지는건지요?
    서*정 님
    조회 : 3771건 답변 : 4건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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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0.11.02

    대표자의 근로소득 또한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시 해당 사업장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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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02

    안녕하세요,
    법인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하시면 직장보험으로 가입되십니다.
    고용.산재보험은 대표자이므로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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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선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03

    현재 지역가입자이신 상태에서 근로자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법인 대표자로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다만, 대표자는 고용 및 산재 보험 가입은 불가하여, 국미연금 및 건강보험료만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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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원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11

    혹시 지역의료보험으로 남아있기를 원하시는 경우
    법인에서 급여를 가져가지 않겠다는 약정과 이사회의사록을 지역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면 별도 원천징수를 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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