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의 상황에 맞는 세금 처리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규직 근무(11월 이후)에 대한 연말정산:
11월부터 시작된 정규직 근무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기간 동안의 소득과 해당하는 공제 항목들을 확인하고, 연말정산을 위한 증빙 서류를 준비하세요.
2. 프리랜서 근무(1월 - 10월)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1월부터 10월까지 프리랜서로 근무하시며 납부한 3.3%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처리됩니다. 이 기간 동안의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수입, 필요한 경우 비용 공제, 그리고 다른 공제 가능한 항목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