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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3년 10월까지 근무, 퇴사 후 프리랜서(3.3%)로 2024년 1월 2일부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 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은 받아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존 근로+프리랜서 같이 신고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김*민 님
    조회 : 1553건 답변 : 1건 24.01.1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신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연간 총 합산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과 프리랜서로 받은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2023년에 받은 근로소득은 2023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신고하며, 2024년 1월부터 시작한 프리랜서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2024년도에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2024년 동안 받은 전체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직접 비용 및 필요경비 발생 내역 등입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직접 비용이나 필요경비가 발생했다면 이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금이나 연금소득 등 특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과세표준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사무소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세금 계산 및 신고 절차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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