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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음악 유튜버로 음악스튜디오 한칸을 1년짜리 장소계약서 쓰고 월세 내듯 매달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공유 오피스의 1인실과 비슷한 개념)
    올해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하고, 부가세 신청시 이 장소 렌탈비 등등에 대해 환급을 받고 싶어서
    과세코드 921505 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대여해서 쓰고 있는 음악스튜디오의 장소 사용 계약서로는 사업자 등록이 힘들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w***e 님
    조회 : 729건 답변 : 5건 24.01.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8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하고자 하는 사업자등록은 샵인샵과 유사한 형태인 것으로 보니다.
    샵인샵 사업자등록이라 함은 매장 안에 다른 종류의 또 다른 매장을 운영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을 기존에 이용 중이던 사업자가 있다면 해당 사업자와 전대차계약(임차인이 해당 주소지를 다른 임차인에게 임차해 주는 것)을 체결하고
    해당 전대차계약서를 통해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기존 사업주분이 전대차계약서 작성을 꺼려 한다면 질문자님의 현재 거주 중인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및 이후 사업과 관련해 발생할 세금문제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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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사업장에 다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독립된 공간확보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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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9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장에 이미 다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독립된 공간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독립된 공간의 확보: 동일한 주소에서 여러 사업자가 등록되려면 각 사업자가 독립된 공간을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각 사업의 운영이 서로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짐을 나타내야 합니다.

    사업장 구분 명확화: 독립된 공간 내에서의 사업 활동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의 구분이 분명한 표시나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는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업장의 범위와 경계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대차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서: 해당 공간의 사용권한을 증명하기 위해 전대차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사업장의 독립된 공간 사용에 대한 조건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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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9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수의 크리에이터 관리중이니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경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0

    안녕하세요. 당신만을 위한 절세플랜, 세무회계 새로입니다.

    사업자 등록시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하며,
    사용계약서를 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한 형식으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음악스튜디오가 사용하는 공간이 스튜디오측에서 제3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중이라면
    전대사용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시 사업장 소재지는 국세청 혹은 해당 지역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사업장 관련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한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제출한 서류가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와 같은 공식적인 형태가 아니라면 사업자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주소지 정보가 국세청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사실과 다르다면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계약서가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로 활용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장소, 기간, 금액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더 정확한 안내를 위해서는 국세청이나 해당 지역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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