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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사업장 양도를 하게되어 제가 갖고있던 기존 사업자를 폐업신고 하려고 합니다.
    폐업신고서 작성 시 폐업사유 작성하는 부분에 양도.양수(폐업)을 꼭 선택해야 하나요?

    제가 폐업한 후 신규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예정으로
    아직 신규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안 나온 상태입니다.

    Q1. 폐업사유 ; 기타 로 선택해서 폐업처리 후에 신규사업자가 동일한 상호명으로 사업자등록 발급받는 것에 문제 없을 지.
    Q2. 폐업사유 ; 양도양수 로 선택 후 신규사업자의 이름, 주민번호를 기입해 폐업할 때 사유를 기타로 선택한 것과 차이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이*원 님
    조회 : 4646건 답변 : 2건 24.01.1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9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Q1 답변) 신규사업자분이 동일한 상호명으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Q2 답변) 폐업 사유에 양도양수로 체크하고 신규사업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업 양도의 경우 포괄양도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업포괄양도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된 문제 확인을 위해서 해당 사항들을 기입하는 것입니다.


    이외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업사유가 폐업신고서에 있긴 하지만 그걸 잘못기재 했다고 해서
    별다른 패널티는 없고 참고로 체크만 하면 됩니다.
    양도양수는 포괄적양도양수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매우 중요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A1: 기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한 후에 신규사업자가 동일한 상호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상호명이 똑같은 경우에는 도로명 주소가 달라야 합니다.

A2: 폐업사유를 양도양수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양도 받는 사람이 바로 사업을 이어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는 양도받는 사람의 기존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게 되며, 양수인이 새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로 선택한 경우에는 그냥 사업을 폐업하는 것으로, 양수인이 새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양수 사유로 선택하려면, 양도받는 사람의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므로 본 경우처럼 아직 신규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상황에서는 기타로 선택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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