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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Q1 답변) 신규사업자분이 동일한 상호명으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Q2 답변) 폐업 사유에 양도양수로 체크하고 신규사업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업 양도의 경우 포괄양도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업포괄양도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된 문제 확인을 위해서 해당 사항들을 기입하는 것입니다.이외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폐업사유가 폐업신고서에 있긴 하지만 그걸 잘못기재 했다고 해서별다른 패널티는 없고 참고로 체크만 하면 됩니다.양도양수는 포괄적양도양수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매우 중요할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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