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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까지 계속 간이과세자였다가 올해부터 지역기준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연매출은 3천만원정도로 많지 않은 편입니다만 일반과세자가 되면 기장을 해야한다는 말을 들어서요

    이런경우에도 기장을 하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일반과세자의 경우 현금영수증와 세금계산서 중 어느 것을 발급받는게 더 유리한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이*애 님
    조회 : 535건 답변 : 9건 24.01.1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경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0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당신만을 위한 절세플랜, 세무회계 새로입니다.

    일반과세자라고해서 모두 기장을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여도 연매출액이 크지 않다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만 신고대행을 맡기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이 있어 인건비신고를 진행해야하거나
    추후 매출이 커져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장을 맡기시는게 좋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 중 어느 것을 발급 받으셔도 무방하나
    보통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는게 관리면에서 편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발급받을 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으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9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기장을 하면 유리한점은 비용처리를 꼼꼼히 하고 각종 세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점 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의 절세효과는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9

    답변후 1개월 초과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정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9

    기장이 필요한게 아니라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반과세자가 아닌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시 기장을 맡겨야한다는 이야기를 혼동하신것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둘다 적격증빙으로 어느게 더 유리한것은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종이 뭔지 언급이 없어서 답변에 제약이 있습니다만,
    위 매출이라면 서비스업이나 부동산임대업이 아니면
    기장을 하지 않아도 무방해 보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둘다 정규증빙으로 효과가 똑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9

    해당금액기준으로는 기장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마치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1

    직원이 있으시고 매월 세무이슈에 대해 궁금한 점을 해소해 줄 사람이 필요하시면 기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현재 매출액 정도는 기장보다는 신고대리로 진행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또한 거래처와의 거래는 세금계산서로 명확히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준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2

    안녕하십니세요, 정성을 다하는 이준용 세무사 입니다.

    매출액 상관없이 기장대리를 맡기실 수 있지만, 보통은 매출액이 복식장부 대상자에 해당하시거나 직원 인건비를 직접 신고하지 못하실때 회계사무실을 통해서 기장업무를 진행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효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사업관련 지출에 대해서는 둘중 하나를 사업장으로 받아서 부가세와 소득세 매입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1

    현재 매출액으로는 기장보다는 신고대리만 진행하셔도 무방해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법령상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면 단순기장,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는 복식부기장을 해야하는 의무가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기장예정사업자라면 정식으로 기장을 해주시는 게 법적으로 적합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이후 연매출액이 1억 5천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세액공제제도인 미소기업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 발행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므로, 법적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는 것이 맞습니다. 현금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에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개인인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어느 것을 발행하는 것이 더 유리하냐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 등 전문가한테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 관련 사항은 복잡하고 변동사항이 많아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세무사나 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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