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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3년7월에 일반과세자가 됐는데 잘 몰라서 7월에 부가세 신고를 안했습니다 햐여한다는것도 몰랐고 안했다는것도 이번에 부가세 7-12월치 신고하면서 알게됐어요
    근데 몇달이 지나도록 우편이라던가 뭐 연락이라던가 아무런 안내를
    받은적이없습니다 뭔가 자동으로 된것은 아닐까요?? 그런경우도 있나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여할까요?? 혹시 계속 그냥두면 뭔가 벌금같은게 잔뜩
    날아오지않을까 걱정이돼서요 ㅜㅠ

    정*현 님
    조회 : 1791건 답변 : 7건 24.01.2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경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0

    안녕하세요. 당신만을 위한 절세플랜, 세무회계 새로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신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신고에 대해서 납부가 늦어질수록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기에 빠른 시일내에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해야
    추가적인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기한후신고 진행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상담 원하시는 경우 연락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1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꼭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신고되지 않으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신고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다음 단계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상담: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신고서 작성: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위한 신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정보 및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하세요. 신고서 작성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상세히 문의하세요.

    납부: 부가가치세 신고 후에는 해당 세금을 빠르게 납부하세요. 납부일은 부가가치세 신고 후 10일 이내여야 합니다.

    무신고로 인한 벌금과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불필요한 지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무신고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7월에 일반과세자였다면, 2024.1.25일에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일반부분)
    또한 간이과세자는 7월에 신고를 해 주었어야 했지만, 대부분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마치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1

    세무서에서 결정 오기 전에 신고하셔서 가산세감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2

    안녕하세요 지금이라도 빨리 기한후 신고를 하시면 되십니다.

    여기세무사님들께 도움요청해보세요

    어짜피 피해갈수없어요

    지금하시면되요 ^^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준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2

    안녕하십니세요, 정성을 다하는 이준용 세무사 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7월 1일에 전환된 경우에는 1-6월분 매출, 매입 실적을 7월에 신고하셨어야 하는데 못하신 경우에는 기한후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이미 결정고지가 나간 상태일 수 있어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연락해서 기한후 신고 가능여부를 안내받아보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1

    세무사 상담받으셔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기한후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조금 늦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업체가 작으면서 부가가치세가 크지 않아 회사에서 주의를 많이 기울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불성실 과세행위로 인해 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부과기준은 업체마다 다르게 적용되어 핸드폰 번호 등록, 과세표준 세액 이행 등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과 같이 해결해볼 수 있습니다.

1. 우선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회원가입을 한 후, 부가가치세 납부란에서 확인을 해보세요. 만약 신고가 안되어 있을 경우, 기한이 지나서 벌금이 부과되니 될 수 있으면 빠르게 신고하도록 해요.
2. 이후 매달 합산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3. 대부분의 경우, 과태료는 법적으로 최대 2년까지만 부과될 수 있고, 그 이후로는 배제됩니다. 그러나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면 좀더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겁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는 매월 1~25일 사이에 전월 합산액을 신고하면 되며,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가 되면 매년 1월 25일까지 전년도 부가가치세 정산신고도 해야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부가세 신고를 잊지 않도록 챙겨주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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