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최근 본 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작년 2월에 개업하여 아직까지 간이사업자로 진행중입니다.
    간이사업자의 매출을 넘은 상태이고, 일반사업자로 7월에 전환될 예정입니다.
    본업인 학업에 집중하기위해 폐업을 하려는데 정리해야 할 것과 폐업시 남은 재고자산의 등록과 이에 대한 세금납부가 궁금합니다.
    김*훈 님
    조회 : 2588건 답변 : 4건 24.01.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1

    답변후 1개월 초과하여 답변 삭제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문제를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폐업시 잔존재화는 취득당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냥 폐업하더라도 문제점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2

    안녕하세요

    세무서에 폐업신고하시고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폐업신고 하시면 되세요 !

    그리고 돌아오는 5월 종합소득세때 기존에 있던 재고 등 처분하신거 수익신고하시고

    마무리지으시면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2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 폐업은 특별히 주의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2. 잔존재화의 부가세매입공제를 받지 않았으면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 신고와 함께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익월 25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7월 15일에 사업을 폐업하게 된다면, 8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 재고자산 처리: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폐업당시의 재고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재고자산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 평가가치가 얼마인지를 적절히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표시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납부: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4. 간이사업자 이미용증 제출: 폐업 시에는 간이사업자 이미용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5. 폐업신고서 제출: 폐업신고는 폐업 후 15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방문이 어려울 경우 우편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6. 지방세 납부: 해당 지자체에 등록하거나 신고한 사업장 관련 세금(재산세 등)을 납부하거나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7. 사원, 고용인 관련 업무 정리: 사원이나 고용인이 있었다면 그들에 대한 급여, 보험 등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8. 사업 채무 청산: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발생한 채무를 청산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 보는 것도 좋습니다. 각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세부적인 절차나 제출해야 할 서류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