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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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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문제를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폐업시 잔존재화는 취득당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만 해당되기 때문에그냥 폐업하더라도 문제점은 없겠습니다.감사합니다.(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서에 폐업신고하시고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폐업신고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돌아오는 5월 종합소득세때 기존에 있던 재고 등 처분하신거 수익신고하시고 마무리지으시면되십니다.감사합니다
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1. 간이과세자 폐업은 특별히 주의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2. 잔존재화의 부가세매입공제를 받지 않았으면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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