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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신규 사업자 등록 관련 문의 드립니다.
    화장품 원료를 제조 및 납품 하고싶은데 업종 및 업태가 적합한게 안보여서 문의 드립니다.

    1. 자사 제조설비는 없습니다.
    2. 지역 내 유관기관의 설비를 대여(사용료지급)하여 제조 및 납품하고자 합니다.
    3. 천연물을 식품수준에 맞게 추출 및 가공하는 공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상기의 경우 적합한 사업자의 업태 및 업종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 님
    조회 : 1922건 답변 : 1건 24.01.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영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2

    안녕하세요 김영진세무사입니다.
    화장품 제조의 경우 제조업 242403으로
    판매와 관련하여 도매이신 경우 도소매업 513320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화장품 원료 제조 및 납품과 관련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 경우, 제조업을 기반으로한 업종 및 업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1. 업태: 제조업
2. 업종: 화장품 제조업
- 업종 중에서 구체적으로 '화장품 제조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연물에서 화장품 원료를 추출하거나 가공하는 활동은 이 업종에 해당하게 됩니다.

단, 일반적인 업태 및 업종 분류 외에도 사업자의 활동 내용에 따라 세부적인 업종 코드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 원료 제조에 관련된 세부 업종 코드가 있는지 확인하신 후에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화장품 원료 제조 및 납품과 관련된 규제나 지원 정책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택하신 업종이 적정한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업자 등록, 변경, 폐업 등 관련 문의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소속 세무서, 지방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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