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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력 15년 조사 및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 입니다.
[ 네이버 지식인 + 국세청 34년] 베테랑 세무사입니다. 세금에 관한한 친절하고 겸손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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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김영진세무사입니다.등록되지않은 카드라도 신고용 자료로 엑셀파일 보내주시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네 가능하십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카드내역을 세무사에게 송부해주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종합소득세 신고와 비용처리: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모든 사업 관련 수입과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카드의 사용 내역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카드 사용 내역이 사업과 관련된 정당한 비용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모든 관련 자료를 정확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부가가치세 계산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10%의 매입세액공제가 아닌 0.5%의 공제가 됩니다. 홈택스에 카드가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용내역에 대해 조회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한다면 공제대상액에 대해 반영을 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준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정성을 다하는 이준용 세무사 입니다.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홈택스에 등록안된 카드도 소득세때 사용내역을 기준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카드사에서 카드 내역을 받아서 전달만 주시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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