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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간이 사업자 매장운영중입니다.
    이번달 부가세 신고하려고 보니 카드2개중 1개만 홈택스에등록이 되어 있더라구요.
    2개다 사업용으로 사용한 카드입니다.

    근데 매출이 낮아서 그런지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는 카드1개 만으로도 부가세가 안나오더라구요.
    그냥 이 자료만 가지고 신고할까 하는데 종합소득세는 또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부가세신고때는 홈택스 등록되어있는 카드로만 신고마무리하고
    종합소득세때는 세무사님 통해서 신고할꺼라서요. 그때는 홈택스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신용카드도 그때가서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박* 님
    조회 : 4298건 답변 : 6건 24.01.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영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2

    안녕하세요 김영진세무사입니다.

    등록되지않은 카드라도 신고용 자료로 엑셀파일 보내주시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2

    안녕하세요

    네 가능하십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카드내역을 세무사에게 송부해주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2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와 비용처리: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모든 사업 관련 수입과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카드의 사용 내역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카드 사용 내역이 사업과 관련된 정당한 비용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모든 관련 자료를 정확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3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부가가치세 계산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10%의 매입세액공제가 아닌 0.5%의 공제가 됩니다.
    홈택스에 카드가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용내역에 대해 조회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한다면 공제대상액에 대해 반영을 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준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4

    안녕하세요, 정성을 다하는 이준용 세무사 입니다.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홈택스에 등록안된 카드도 소득세때 사용내역을 기준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0

    카드사에서 카드 내역을 받아서 전달만 주시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에 등록하지 않은 카드는 세무조정을 하면서 수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카드를 사용하여 발생한 비용을 비용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등록된 카드의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홈택스에 해당 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세무사분과 상세한 사항을 상의하신 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신용카드로 발생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해주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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