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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홈택스에 등록해둔 카드의 공제,불공제를 모두 점검하여 매입은 틀린것이 없고, 매출부분에서 현금영수증발급부분은 일치하고 기타매출도 은행에서 받은 엑셀을 정리하여 기타매출에 기입하여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신고 부속/증빙서류란에 기타매출을 증빙할 서류를 첨부해야 할까요. 해당란에 제출할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김*지 님
    조회 : 3882건 답변 : 2건 24.01.2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3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신고시에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2. 향후 세무서에서 자료 요구가 있다면 그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3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담당 조사관이 연락하기 전 특별히 제출하실 서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서
2. 부가가치세 합계표
3. 거래명세서
4. 통장사본
5. 고정자산 명세서
6. 매출내역 등 기록된 장부
7. 매입세액공제증명서

그러나 기타매출에 대한 증빙서류는 해당 매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수익이나 이자수익 등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나 이자지급내역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자의 실제 매출에 따라 필요한 증빙서류가 달라질 수 있어, 세무사와 상의하거나 국세청의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점에서 이미 공제/불공제 확인을 하였고, 매입/매출에 문제가 없다면 따로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에 세무조사 등에서 이의 있을 경우를 대비해 해당 서류는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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