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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 감면 전문 세무사] 대표님들의 성장과 절세에 진심인 세무사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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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만 재고납부세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납부의무면제)감사합니다.(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부가세신고는 정석대로 하시구요 12개월 합산이 4800만원미만이면 부가세는 면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이수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 연 매출4,800만원미만인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 됩니다. 납부세액이 발생하더라도 세액을 실제로 납부할 필요는 없는데요.다만 부가세 신고는 진행하셔야 합니다.월세 160만원이라면 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23년 중에 임대사업을 개시한 것이라면 매출액 환산필요.)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으나 신고는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1. 10%부가세 납부합니다.2. 종합소득세는 소득자의 과세구간만다 다릅니다. 6~45%가 부과됩니다.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고맙습니다.
오성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부가가치세 부담은 없으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해주시면 되십니다.감사합니다.
이정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년 매출 4800이 안되시면 부가세 신고는 하시되 납부하실 세금은 없습니다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간이과세자의 경우,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월세 수입이 160만원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부가세는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다만, 부가가치세 신고는 진행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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