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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이미용업 운영중이고 간이사업자 4800만원 미만 입니다. 고객님들 현금영수증 다 해드리는데 반대로 사업이랑 관련없는 지출 예를들어 스타벅스 에서 현금영수증 해드릴까요? 그러면 여태 안했거든요. 근데 현금영수증 해달라고 하면 저에게 이득? 되는게 있을까요? 아니면 굳이 안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 사업에 필요한 물품 들 구입 할때는 현금영수증 해달라고 요청해야하는거죠? 제가 현금영수증 하면 나중에 (환급) 돌려받을수도 있는건가요?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 님
    조회 : 17956건 답변 : 7건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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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창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7

    사업용으로 구매하시는 물품은 현금영수증을 꼭 하셔야 합니다. 안하시면 오히려 가산세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더구나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 금액의 0.5%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러모로 현금영수증은 꼭 발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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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7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은 적격증빙으로서 받는 경우와 발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사업자가 매출이 발생하여 고객에게 발급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 - >>> 이 경우 국가에서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시키기 위해 즉 매출누락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매출 10억미만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서 일정금액을 공제 받습니다.

    2. 개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 보통 사업자가 아닌 경우 휴대폰번호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습니다.

    3.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 사업자 경비의 적격증빙으로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공제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 사업자번호로 받는 경우 매입세액공제(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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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7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처리를 한다는 것은 '사업용 경비로 사용했다' 또는 '사업용 경비처리를 희망한다'는 뜻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으로 발급받는다는 것은 내가 해당 지출은 사업용으로 썼고 경비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하는데

    현금영수증 받은 지출항목이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경비로 총 수입금액에서 차감합니다

    [예] 110만원짜리 미용기기를 구매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미용기기 가격 중 100만원은 미용기기 자체의 가격이며, 10만원은 부가가치세액임

    110만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받게 되면 100만원은 종합소득세 계산시 경비(비용)으로 반영되고

    10만원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환급대상

    - 단 사업자와 거래시 현금영수증 보다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거래를 하시는게 옳으며, 스타벅스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도와주고 있으나

    신용카드로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또 발급받으면 이중 발급이 되므로 둘 중 하나의 증빙만 선택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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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7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소액 결제 후 현금영수증 수취는 의미없을 수도 있으나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가산세 없이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있을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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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현금영수증은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용으로 받으면 무조건 소득동제가 되기 때문에 절세가됩니다.
    2. 반면 사업자분들은 지출증빙용으로 받으면, 기장을 할 경우에는 크게 도움이되고 기장을 하지 않아도
    세금계산서처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도움됩니다. 이때는 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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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8

    안녕하세요

    사업자가 매출 발생 시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은 매출 누락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개인이 현금영수증을 받을 때:
    개인은 휴대폰번호나 주민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받을 때:
    사업자는 사업자 경비의 적격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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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9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의 가장 큰 효과는 현금가계도 결제증빙이 가능해지는 점입니다. 현금 영수증이 제대로 발행되면, 현금으로 지불한 금액이 가계부에 표시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 받아도 제대로 된 현금 결제 증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이 해당 사업자명으로 발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사업자일 경우 당신의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 현금영수증을 요청한다면, 그 현금영수증은 당신의 사업명의로 발행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현금결제로 지출한 금액을 세금 공제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소비, 예를 들어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사먹는 등의 경우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아도 세금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이용해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다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면 가능하다는 것이고, 개인적인 지출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아도 세액 공제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았다고 해서 추가적인 혜택(환급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영수증의 주된 목적은 현금 결제에 대한 증빙서로서의 역할입니다.

간이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구입하신 제품에 대한 VAT(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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