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처리를 한다는 것은 '사업용 경비로 사용했다' 또는 '사업용 경비처리를 희망한다'는 뜻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으로 발급받는다는 것은 내가 해당 지출은 사업용으로 썼고 경비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하는데
현금영수증 받은 지출항목이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경비로 총 수입금액에서 차감합니다
[예] 110만원짜리 미용기기를 구매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미용기기 가격 중 100만원은 미용기기 자체의 가격이며, 10만원은 부가가치세액임
110만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받게 되면 100만원은 종합소득세 계산시 경비(비용)으로 반영되고
10만원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환급대상
- 단 사업자와 거래시 현금영수증 보다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거래를 하시는게 옳으며, 스타벅스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도와주고 있으나
신용카드로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또 발급받으면 이중 발급이 되므로 둘 중 하나의 증빙만 선택하여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