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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PLAN
    1. 24년 현재 본인 청약계약 하였으나(분양가 6.4억 /계약금 6400만원), 본인 개인회생 예정으로 전매해제시점(중도금 대출 전)에 계약금 무피로 친동생에게 매도 예정.
    친동생이 등기 2년 후 양도 비과세 조건(1세대 1주택 2년)에서, 본인이 다시 분양가대로 매수(정확히는 당시의 시가 30%차이 내에서 저가양수) 하고자 함


    2. 28년 등기시점 본인 → 친동생에게 2억원 차용증 하 빌려주어, 잔금 보탬 (주택은 전세입자 받을 예정)


    3. 친동생 등기 2년 후(2030년) 양도 비과세 조건(1세대 1주택 2년)에서, 본인이 다시 분양가대로 매수(정확히는 당시의 시가 30%차이 내에서 저가양수) 하고자 함,
    --> 차용해준 2억에 대해서는 상계?처리하여 차액만큼만 지불하려 함.


    문의사항
    개인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분양권을 동생에게 넘겨야하는 상황이며, 차후 (양도 비과세 조건을 활용해서, 증여세 과세되지 않는 상황으로) 분양가에 가까운 저가양수를 하고자 합니다.
    불가능한 부분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을지요.
    (혹은 3번에서 문제가 된다면, 기존 차용한 것을 상계 하지 아니하고, 정상대로 지불하고 직후에 차용한 2억을 다시 돌려받는 것은 문제가 안될까요?)
    홍*희 님
    조회 : 625건 답변 : 1건 24.01.2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추창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9

    안녕하세요 추창민 세무사입니다.

    1. 분양권을 동생에게 넘길 때 양도가액을 프리미엄을 붙인 시가로 보고 양도세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양도차익에 대해 단기양도세율 60% 내지 70%를 적용 받게 됩니다.

    2. 차용증을 잘 작성을 해놓고 과세관청에 차용증 승계라는 것을 입증을 하면 대금지급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분양권 양도와 주택 재양수, 그리고 차용금에 대한 상계 처리 등의 여부는 모두 복잡한 절차와 법률적인 문제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 간 기부나 양도는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님이 언급하신 "1세대 1주택 2년" 조건은 상속및증여세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용방법과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나 법률사무소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동생에게 분양권을 양도한 후 동생이 명의를 취득하고 2년 지후에 본인이 다시 무사고 매입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저가매입이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이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차용금에 대한 상계 처리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역시 법적인 부분을 확실히 이해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 구매나 분양권 양도, 차용금 등에 대한 취득 과정이나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자세하게 이해하고 싶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차용금을 별도로 지불하고 바로 돌려받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측되나, 실제 사용 가능한지는 전문가와 상의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법적인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한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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