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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제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기준

    근로소득: 101,000,000 원
    사업소득: 52,700,000 원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될듯하고

    올해5월에 사업소득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해야할듯한데요

    약 5천만원 이상의 사업소득발생시 (3.3% 떼고 받는 케이스입니다)

    세무사님의 도움을 통해 신고한다면 절세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D,E,F 등 유형은 어떤기준으로 구분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김*준 님
    조회 : 1555건 답변 : 7건 24.01.3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0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분에 대하여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상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혼자서 장부작성이 가능하시다면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매출이 복식부기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납세자는 복식부기로 장부 작성이 어려우므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장부작성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 유형은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나뉘며 유형의 구분은 매출액이 얼마인지, 몇개의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S유형 성실신고 대상자
    A유형 외부조정대상자
    B유형 자기조정대상자
    C유형 복식부기의무자
    (S~C까지 복식부기로 장부 작성해야 함)
    D유형 간편장부대상자
    E유형 타 소득있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G유형 단순경비율 대상자
    I유형 성실신고 사전 안내자(불성실 세금신고 혐의자)
    V유형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0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매출액 크기에 따라 분류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소득이 5천만원 이상이라면 아마 D유형으로 분류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금과 관련된 부분에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셀프로 신고할 경우 비용처리에 놓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의 경우 질문자님께서 지출하신 내역중 비용으로 이용 가능한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한 부분을 근로소득의 공제로 넣을지
    사업소득의 비용으로 처리해야하는지 등 결정에 따라 납부세액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신고해 드리는 것이 세무사의 역할입니다.


    이외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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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0

    안녕하세요:)

    근로소득과 다른 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간단히 연말정산 후 다시 5월 종합소득세를 통하여 재정산 하여야 합니다.

    아무래도 단일 소득이 아닌 2개이상의 소득인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하시는 것보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나

    공제사항과 경비처리 내역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유형 D는 간편대상자이면서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대상자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못하면서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기준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신고유형 E는 2개이상의 사업장이나 2개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유형 F는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대상자로 단순경비율 수입금액기준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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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0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 선임의 필요성: 세무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사업상 경비 처리, 복식부기 장부 작성 등 복잡한 세무 처리를 도와줄 수 있어 유용합니다. 특히 복식부기 장부 작성이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므로 세무대리인의 도움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혼자서 장부 작성 시 고려 사항: 혼자서 장부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한 큰 절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경비 처리에 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D, E, F 등의 구분은 '과세표준유형'을 나타내며, D는 사업소득 과세표준, E는 기타소득 과세표준, F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의미합니다. 이 유형들은 소득 세액을 계산할 때,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각기 다른 조건과 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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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0

    사업소득은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 신고안내문에 따른 귀속연도도 간편장부 단순율이라면 직접 단순율로 신고하시면 되고, 기준율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하여 기장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으시는 것이 유리하는 의뢰하시는 것이 유리힙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알파벳 유형의 판단이 어려우니 한글로 기입된 부분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복식부기 대상자이면 반드시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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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0

    안녕하세요.

    23년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유형이 E유형(다른 소득이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된다면 단순경비율로 사업소득금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장부를 작성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보다 소득세가 보다 절감될 수 있습니다.
    D유형(간편장부대상자)이라면 조기에 세무대리인을 수임하시어 절세를 위해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리고,
    F유형(사업소득만 있고 납부할 세금이 있는 대상자)은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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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1

    해당사항은 직접 상담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절세가능성이 어느정도있을지는 세부상담을 통해야 알수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무사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님이신분들은 세법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고, 개인의 소득 상황에 따른 최적의 세금 계산방법을 제시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진행한 경우, 상황에 따라 알아서 세액공제를 적용해주거나 미처 알지 못했던 공제요소들을 찾아냄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사를 통한 신고 비용이 발생하므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 이 비용이 더 절세효과보다 크다면, 셀프로 신고하는 것이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세무사를 통한 신고를 선택할지 아니면 자신이 직접 신고를 진행할지는 개인의 자신의 세금 지식, 시간,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D, E, F 등의 구분은 '과세표준유형'을 나타내며, D는 사업소득 과세표준, E는 기타소득 과세표준, F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의미합니다. 이 유형들은 소득 세액을 계산할 때,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각기 다른 조건과 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구분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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