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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자 통장에 부가세 포함 총 240만원을 받고 사용을 하였는데 근 1년반동안 처음 일을 받은건데
    부가세 20만원 가량을 내야하는걸까요?? 간이과세자는 선택이 안되서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시작했습니다.
    신*욱 님
    조회 : 595건 답변 : 9건 24.02.0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동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1

    안녕하세요

    나무세무회계 김동준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이시고 매입세금계산서등 매입관련 자료가 없다면 240만원에 포함되어있는 부가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23년도 부가세 신고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23년도 수입이라면 기한후 신고에 해당합니다.
    하루마다 미납한 세액만큼 가산세가 있으니 빨리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1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과세 매출이 발생하신 경우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1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는 매년 7월, 1월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며, 다른 지출금액이 없다면 약 218,181원이 부가가치세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2

    안녕하세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기반으로 부가세 처리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일반과세자가 240만원(부가세 포함)을 매출로 받았다면,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서 분리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부가세 포함 가격에서 부가세를 계산하는 공식은 부가세 포함 금액 ÷ 11입니다. 즉, 240만원 ÷ 11 = 약 21.82만원이 부가세 금액입니다.

    부가세 납부: 이 금액은 매출 시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이며, 해당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보통 1년을 두 번의 기간(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리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으로 나누어 각 기간의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정산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가세가 포함된 매입 비용이 있다면,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에서 발생한 부가세에서 매입 시 지불한 부가세를 공제한 금액을 실제로 납부합니다.

    신고 기한과 방법: 부가가치세는 매년 7월과 1월에 신고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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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2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받아 신고 및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인 경우 질의자분의 실제 수익은 2,181,818원이며, 나머지 금액이 부가가치세액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고려햐여 계약금액을 책정하거나(부가가치세 별도 등) 한 것이 아니라면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매입액이 있다면 매입세액에 반영하여 이를 차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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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2

    안녕하세요 !

    240만원 받으셨으면 약 22만원정도 부가세 납부를 하셔야합니다.
    촬영관련이라고 하셨는데 현금영수증의무발급대상자인지 확인해보시고
    의무발급대상자이면 현금영수증 발급도 필수로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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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5

    부가세 포함 240만원을 받은 것이라면 218,181원을 부가세로 내셔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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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5

    부가세 포함 240만 원의 매출이 발생했다면 22만 원가량은 부가세로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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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7

    과세사업자시고 매출이 발생하신거라면 부가세는 납부하셔야합니다 매출의 10퍼센트는 부가세 사업관련 지출하신금액의 10퍼센트는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형태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과세자는 사업과 관련된 수익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받은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40만원에서 10%인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면 218,182원이며, 이것이 당신이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총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분리하는 계산이며, 실제로는 당신이 수수료나 작업비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계산하기에는 정확한 비용의 내역이 필요하므로, 복잡한 부분은 세무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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