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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프리랜서가 된지 11개월(23.4-24.2)차 되었는데 종합소득세신고에 대해서 무지하다가 지금 처음 알아보니 가상 세금계산이 엄청 많이 나와서 지금이라도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합니다. 도와주세요.
    현재상황은
    -23년 3월 퇴사
    -4월부터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신청해서 23년 납부내역없음
    -4월 프리랜서 업무 시작 23년 총 약3900만원 소득(홈택스) / 3.3세액 약130만원
    -노란우산/IRP/ISA 등 지금 시작해도 23년도 절세는 어려울까요?
    -지금 할수있는 23년도 소득에 대한 절세방법이 있을까요?
    -노란우산/IRP/ISA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김*진 님
    조회 : 2261건 답변 : 6건 24.02.0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선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1

    안녕하세요? 이선형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추계신고(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 와 장부신고(간편장부 혹은 복식부기장부) 중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노란우산/IRP/ISA 등은 2024년에 가입하실 경우 202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5년 5월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2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와 절세 전략에 대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미 2023년도 소득에 대해 많은 부분이 결정되었지만, 여전히 몇 가지 절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조치를 취해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대상자는 추계신고와 장부신고 중에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데, 이는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추계신고: 추계신고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실제 지출한 경비를 일일이 증빙하지 않고, 정해진 비율에 따라 경비를 계산하여 소득을 신고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또는 증빙 자료 수집과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장부신고: 장부신고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장부를 기반으로 실제 발생한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정확한 수입과 지출의 기록이 가능하고, 실제 지출한 경비를 정확히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 IRP, ISA 활용: 노란우산공제,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은 장기 저축 및 투자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이러한 상품에 가입하고 납입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가입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연도의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에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 2024년 귀속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2025년 5월 신고 때 반영됩니다.

    프리랜서로서 2023년도 소득에 대한 절세를 고려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절세 방안은 사업과 관련된 실제 지출을 최대한 정확히 증빙하고, 가능한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까지 기록하지 않은 사업 관련 비용이 있다면 이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2023년도 소득 신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2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서 첫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라면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할 수 있고,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비교한 후 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IRP/ISA는 24년에 가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25년 5월 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자금의 유동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2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총 수입금액이 3,900만원인 경우 추계신고 또는 장부신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종합소득세 안내문(5월 초 국세청 발송)에 적힌 안내문 유형에 따라 유리한 내용을 선택하여 경비를 많이 인정받으시는 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란우산공제 ISA 등 소득공제, 세액공제 방안은 공제대상 연도에 가입 후 납입한 실적이 인정되므로 지금 가입해도 2023년 소득세 신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시까지 계속 납입을 해야하며, 중도폐지시 해지로 인한 해지환급금이 있으며 발생한 소득도 16.5%로 원천징수되기에 장기로 넣을 생각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으며

    IRP도 노후 연금재원 마련을 위해 도입된 개인저축연금제도라 연금수령 전 조기 인출하게 되면 이자소득에 대해 높은 원천징수세율로 원천징수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프리랜서 소득이 증가하여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면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장상담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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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2

    안녕하세요 ^^

    현재 약 3900만원소득 첫 사업소득으로 예상되시는데

    2023년 세금은 걱정안하셔도될것입니다.

    2023년부터 수입이 더 많이 오르신다면 세금대비를 하셔야하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프리랜서도 가입가능하시긴하나

    장기적으로 드셔야하며 이자율도 좋고 세금혜택도있으니 꼭 세금떄문에 아니더라도

    가입하시면 좋습니다.

    5월에 여기 세무사님들께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뢰하시면 되십니다 세금걱정마시구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2

    안녕하세요~ 세무사 이정엽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소득이 3900만원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시거나 간편장부를 작성하시어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대리인이나 전문가를 통한 상담을 통하여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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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프리랜서의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 공제 항목 활용: 기본 공제인 연금보험료,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을 철저하게 활용하세요. 특히 의료비는 진료비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고 나중에 총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 등록: 프리랜서가 세금을 절약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개인 사업자로 등록해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업무에 사용되는 모든 비용을 사업비로 공제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노란우산과 같은 연금가입: 노란우산은 개인연금보험으로 가입 시 납입액의 16%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공제가 되지 않고 일정비율만 공제되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가입하세요.

4. ISA(Individual Saving Account) 가입: ISA는 은행, 증권회사 등에서 판매하는 퇴직연금과 비슷한 상품입니다. 고객이 매년 일정액을 저축하면 그 만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도 마찬가지로 소득 공제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느냐는 소득과 납입금액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상담은 재무설계사나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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