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8년 만기로 끝나는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아파트는 만기일에 추가 연장이 불가능하고 자동 말소될 것 같습니다. (건설임대주택인 아파트는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
구청 주택과에 문의하면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으므로 질의내용 답변과 별개로 내 주택이 자동연장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아파트가 아닌 장기임대주택의 경우라면
일반적인 경우 만기가 되어도 자동 연장이 되며, 의무기간이 지났으니 자동연장 이후 말소를 해도 과태료가 없습니다.
또 계속하여 장기임대주택으로 유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시 합산배제가 가능합니다.
[요건]
1. 아파트를 제외한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일 것
2. 임대의무기간 계속 임대한 경우(임차인 변경시 일부 공실은 계속 임대로 인정)
3.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인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 이하)
4. 임대료 증가율 5%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