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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내년 2월에 장기임대주택사업이 8년 만기로 끝나는데 연장신청시 2년 연장이 가능한 건가요?

    2. 2년 연장 한 경우 그 2년 동안 종부세는 합산배제인 건가요?


    전*정 님
    조회 : 3298건 답변 : 1건 24.02.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7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8년 만기로 끝나는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아파트는 만기일에 추가 연장이 불가능하고 자동 말소될 것 같습니다. (건설임대주택인 아파트는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

    구청 주택과에 문의하면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으므로 질의내용 답변과 별개로 내 주택이 자동연장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아파트가 아닌 장기임대주택의 경우라면

    일반적인 경우 만기가 되어도 자동 연장이 되며, 의무기간이 지났으니 자동연장 이후 말소를 해도 과태료가 없습니다.

    또 계속하여 장기임대주택으로 유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시 합산배제가 가능합니다.

    [요건]
    1. 아파트를 제외한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일 것
    2. 임대의무기간 계속 임대한 경우(임차인 변경시 일부 공실은 계속 임대로 인정)
    3.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인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 이하)
    4.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장기임대주택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이 10년으로 되어 있으며, 임대기간 만료 후 연장신청을 할 경우 추가로 2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장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시·도지사에게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장기임대주택사업 2년 연장신청이 승인된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의 종부세는 합산배제 됩니다. 이는 공시지가가 9억원 이하인 장기분양형 임대주택이나 장기임대주택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비과세하게 하는 특별과세조정법에 따른 규정입니다. 다만, 이는 상황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국세청이나 세무사에게 자세히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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