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정티앤씨 오경표 세무사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1가구에 해당되는지는 각각의 제반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대원이 보유한 모든 주택 수를 포함하여 세대의 주택 보유 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2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상황에서 질문자분이 1주택을 증여받게 될 경우,
질문자분의 나이, 상황, 제반사정 등으로 보아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야 세대원 분리를 함으로써 1가구 3주택자로 보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 분리를 하여도 1가구 3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