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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지금 저는 세대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구요. 현재 살고있는집(강남구 시세 25억가량)과 대구소재의 원룸 건물(7~8억 가량)을 보유하고 있구요. 원룸건물은 사업자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구요.


    현재 상태에서 제가 할아버지께 대구소재의 아파트(2억원 가량)를 증여받기로 했는데요.


    이대로라면 1가구 3주택인 상황인데요. 1가구 3주택의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만약 중과세 기준이 된다면 제가 세대원 분리를 하는게 맞을까요?
    장*한 님
    조회 : 11284건 답변 : 5건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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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경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7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정티앤씨 오경표 세무사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1가구에 해당되는지는 각각의 제반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대원이 보유한 모든 주택 수를 포함하여 세대의 주택 보유 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2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상황에서 질문자분이 1주택을 증여받게 될 경우,
    질문자분의 나이, 상황, 제반사정 등으로 보아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야 세대원 분리를 함으로써 1가구 3주택자로 보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 분리를 하여도 1가구 3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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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8

    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거주한다면 동일세대로서 아버지의 주택수와 고객님의 주택수를 합산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세대분리를 한다면, 중과 배제가 가능합니다.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목에 따라 세대분리 시점기준이 다르므로 증여 등 부동산 명의 이전 단계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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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1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 세무사입니다.
    1세대란 동일한 주소에서 부부를 중심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족이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까지 포함합니다.
    자녀가 학업때문에 일시 떨어져 살거나 소득이 없는 30세 미만이라면 1세대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의 숫자가 3개일 경우 1세대 3주택이라고 합니다.
    아파트를 증여받기 전 세대분리를 하여 중과세를 벗어나는 것이 좋겠으나 별도 세대가 될 수 있는 나이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가능한 경우 세대분리 후 증여를 받으시는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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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3

    주택수를 기산하는 방법은 세부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다만 공통적으로는 1세대(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구성원이 보유한 모든 주택수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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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3

    안녕하세요:)

    1세대 3주택의 기준은 동일세대가 보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현재 아버지의 세대원으로 있고 아버지의 보유 2주택과 할아버지로부터 1주택을 받게 되면 3주택이 됩니다.

    중과세는 양도시점에 다주택 여부를 확인하므로 양도이전에 세대 분리하고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식적인 주민등록등본상 분리가 아닌

    실질적인 실거주 세대분리가 이루어집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가구 3주택 법 관련 및 세대원 분리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가구 3주택 기준은 기본적으로 단독가구에 해당하는 세대원이 3개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2주택자로 보아 중과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1. 주택이 각각 다른 지역에 위치한 경우
2. 임차보증금의 60%나 임차보증금 2억원을 초과하여 자금을 대출한 경우
3.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주거하고 있는 주택 1채

따라서 당신이 언급한 상황으로 볼 때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는 2개의 주택과 당신이 증여받을 1개의 주택을 합치면 1가구 3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대원 분리는 세대원이 별도의 세대로 분리되어 생활하는 경우 등을 의미하며, 이는 어느 정도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기준에 일정한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세대원 분리는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생활실태 및 주소지 변경 등을 포함한 실제 상황과 그에 따른 인구 등록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세대원 분리를 결정하기 전에 초기 비용, 금융상품 이용, 종합부동산세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야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결정은 복잡하고 개인의 특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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