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소득을 받으며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한 확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3.3%의 세금이 원천징수된 후, 지급하는 자(회사 또는 사업주)는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귀하가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my홈택스 로그인:
홈택스 메인 페이지에서 'my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로그인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간편인증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지급명세서 확인:
로그인 후, 메뉴에서 '연말정산/지급명세서'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제출내역'을 선택하여 지급하는 자가 귀하에게 지급한 사업소득과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납부한 세금의 신고 및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