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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는 내장목수로 일을 하며 일당개념으로 일을 하지만 팀에 소속되어 있어 팀장(사장)에게 월급개념으로 한달 일한 금액을 합쳐서 한달에 한번씩 월급처럼 받습니다.
    받을때 갑근세? 원천징수?의 개념으로 3.3프로를 제외한 금액으로 받습니다.

    팀장은 3.3프로 금액을 제외하고 저한테 주는데 이게 3.3프로를 그냥 팀장이 먹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확인해 보고싶은데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가요?
    한달에 적으면 10만원에서 많으면 20만원대 금액대까지 제외하고 받는건데 이게 제대로 신고가 되는지 확인하고싶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을때 납부가 안돼고 그냥 팀장이 먹은거라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김* 님
    조회 : 50635건 답변 : 8건 24.02.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경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0

    안녕하세요^^ 조경현세무사입니다.

    3.3프로 원천징수후 지급한다는 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및 신고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에게 금전을 지급하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및 신고하는 경우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다음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며

    이 경우 소득의 귀속자는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급명세서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세무서 직접 방문하셔서 본인명의로 지급명세서 제출된 내역 확인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면 답변받을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내용대로 사업소득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셔야하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다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0

    안녕하세요 강다빈세무사입니다 : )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소득자로서 3.3%공제된 금액을 지급받으신 것이고 회사(지급하는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확인은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에서 제출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적절한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1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 세무사입니다.

    3.3%를 차감하고 급여를 받는 프리랜서 소득은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급여를 받는 직장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를 메모장에 기재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신 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원하는 기간만큼 뽑아달라고 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2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신후 마이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3

    홈택스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연말정산/지급명세서로 접속하여 본인 명의로 신고된 3.3% 사업소득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3

    안녕하세요.

    매달 신고하는 내역에 대해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고가 안되었다면 기한후신고 제도를 통해 신고를 한 후 영수증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3

    안녕하세요

    사업소득을 받으며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한 확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3.3%의 세금이 원천징수된 후, 지급하는 자(회사 또는 사업주)는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귀하가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my홈택스 로그인:

    홈택스 메인 페이지에서 'my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로그인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간편인증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지급명세서 확인:

    로그인 후, 메뉴에서 '연말정산/지급명세서'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제출내역'을 선택하여 지급하는 자가 귀하에게 지급한 사업소득과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납부한 세금의 신고 및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4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홈택스 조회 가능합니다.
    2. 연말정산/지급명세서 화면에서 제출내역 메뉴입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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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원천징수 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 본인이 팝업창에 나온 사업자 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3. 로그인 후 [조회/용증/신고서] 메뉴로 들어갑니다.
4. 그 다음 [소득세] → [원천징수 내역조회 및 원천징수용 연말정산 확정신고]를 클릭합니다.
5. 그러면 팝업창이 뜨는데, 본인이 납부해야 할 금액에 대한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혹, 원천징수가 신고되지 않았다면, 팀장에게 사실을 물어보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 신고하거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나 네티즌 등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곳에서 이런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아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대가를 받을 때 원천징수세를 공제한다는 것은 그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야 하고,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을 국세청에 납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원천징수세가 공제되어 있지만 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법률적으로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이나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고 확실한 해결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근로소득이라면 4대 보험에 대한 가입여부도 확인해보세요. 일루직이더라도 한달에 20일 이상 또는 15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이에 대한 확인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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