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소득세 감면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이직한 회사 담당 세무사가 실수로 1년간 90% 감면하여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시에 한번에 정산했습니다.
1. 1년간 과소납부를 한셈인데, 이 경우 과소신고 또는 연체납부에 대한 가산세는 없었을까요?
->>>과소신고에 대한 부분은 해당 귀속에 대한 신고분에 과소신고가산세 및 미납부세액에대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2. 정확한 증빙을 보고싶은데 1년간 정상 청구되었어야 할 소득세와, 제가 낸 소득세를 정리해달라고 하면 될까요?
->>> 실제 급여명세서와 정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3. 저는 감면 서류를 제출한 적이 없는데, 세무사 사무소로 보상을 제기할 수 있나요?
세금 덜낸건 제가 내는게 맞다 생각해서 종료하려고 했지만, 지금 무시하는 태도+문제를 인지하고도 세금 계산이 바로잡히지 않는 상황에 매우 화가나서요..
->>>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셨을까요?
감면서류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세무사무실에서 확인을 하고 감면을 적용하였어야 하는데 계약 & 의뢰를 통해 수수료를 받고 잘못 신고한 경우라면
그에 대한 가산세 발생에서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