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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중소기업소득세 감면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이직한 회사 담당 세무사가 실수로 1년간 90% 감면하여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시에 한번에 정산했습니다.

    1. 1년간 과소납부를 한셈인데, 이 경우 과소신고 또는 연체납부에 대한 가산세는 없었을까요?
    2. 정확한 증빙을 보고싶은데 1년간 정상 청구되었어야 할 소득세와, 제가 낸 소득세를 정리해달라고 하면 될까요? 제가 더 볼 수 있는 서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3. 저는 감면 서류를 제출한 적이 없는데, 세무사 사무소로 보상을 제기할 수 있나요?
    세금 덜낸건 제가 내는게 맞다 생각해서 종료하려고 했지만, 지금 무시하는 태도+문제를 인지하고도 세금 계산이 바로잡히지 않는 상황에 매우 화가나서요..

    감사합니다.
    김*향 님
    조회 : 890건 답변 : 2건 24.02.1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0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소득세 감면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이직한 회사 담당 세무사가 실수로 1년간 90% 감면하여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시에 한번에 정산했습니다.

    1. 1년간 과소납부를 한셈인데, 이 경우 과소신고 또는 연체납부에 대한 가산세는 없었을까요?

    ->>>과소신고에 대한 부분은 해당 귀속에 대한 신고분에 과소신고가산세 및 미납부세액에대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2. 정확한 증빙을 보고싶은데 1년간 정상 청구되었어야 할 소득세와, 제가 낸 소득세를 정리해달라고 하면 될까요?

    ->>> 실제 급여명세서와 정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3. 저는 감면 서류를 제출한 적이 없는데, 세무사 사무소로 보상을 제기할 수 있나요?

    세금 덜낸건 제가 내는게 맞다 생각해서 종료하려고 했지만, 지금 무시하는 태도+문제를 인지하고도 세금 계산이 바로잡히지 않는 상황에 매우 화가나서요..

    ->>>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셨을까요?
    감면서류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세무사무실에서 확인을 하고 감면을 적용하였어야 하는데 계약 & 의뢰를 통해 수수료를 받고 잘못 신고한 경우라면
    그에 대한 가산세 발생에서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0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연말정산만 정확하게 하시면 1년간 과소납부한 건은 세무서에서 별달리 가산세를 추징한다던가 하지는 않습니다.
    2. 해당연도 원천징수부를 요청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3. 연말정산만 정확하게 하면 문제없으니 보상을 요구할 것이 없겠네요.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과소신고의 경우, 그 대상으로 산출되는 세액에 대해 1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연체납부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세액액에 대해 납부 기한이 지나는 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연체가 발생한 날 수를 기준으로 연 1.6%의 미납 추가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시점 산정에 따라 가산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세금 계산과 부과 내역, 그리고 실제 납부 내역 등을 확인하려면 '세금신고증명서' 및 '세무조서'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감면서류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경우 '세금감면증명서' 또한 확인해보세요.

3. 감면 서류를 제출한 적이 없음에도 세무사의 실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거라면, 우선은 세무사에게 문제 상황을 알리고 해결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당장 보상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세무사가 문제를 인지하고도 해결을 제공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에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세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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