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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상속등기를 해야하는데 상속주택 취득세 2.8%를 무주택자일시 감면이 가능하다고 들은거같아서요. 현재 저 포함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이고 상속주택은 2채 입니다.
    이 경우 각각 2.8% 내야하는건지 감면이 가능한 주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하 님
    조회 : 4864건 답변 : 3건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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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0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기존 취득세율 2.8%가 아닌 0.8%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받음으로써 1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처럼 상속주택이 2채인 경우 상속을 통해 2주택자가 되므로 취득세 감면 혜택 적용은 불가합니다.

    만약 세대가 다른 상속인 분이 있다면 각자 1주택씩 상속받음으로써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 이외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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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0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상속세 세율 중 중과기준세율 2%를 뺀 0.8% 세율로 상속이 가능합니다.

    상속으로 2주택을 받은 경우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1주택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은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인이 몇 분이신지, 상속세 신고를 이미 하셨는지 여부를 모르겠으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 각각 1주택씩 상속을 받고

    무주택자인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나 상담요청자분께서 2주택을 다 받으실 경우에는 감면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5. 7. 24., 2015. 12. 29., 2017. 12. 26.>

    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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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양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8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기본적으로 2.8%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상속인을 기준으로 무주택인 1가구가 1개의 주택을 상속 받는 경우에는 특례세율 0.8%가 적용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이시지만, 상속으로 2개의 주택을 모두 받으시는 경우 1가구가 2개의 주택을 상속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2.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신고기한 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율은 주택가격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 1%, 6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2%, 9억원 초과인 경우 3%입니다. 주택가격은 보통 공시가격의 80%로 산정됩니다.

상속받은 주택이 1채인 경우, 취득세는 1주택자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8%는 일반적인 2주택자의 취득세율인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기존의 무주택자였다면 1주택자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된 경우라도 1주택자 취득세율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실제 세율은 해당 지역, 주택의 종류, 가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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