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상속세 세율 중 중과기준세율 2%를 뺀 0.8% 세율로 상속이 가능합니다.
상속으로 2주택을 받은 경우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1주택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은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인이 몇 분이신지, 상속세 신고를 이미 하셨는지 여부를 모르겠으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 각각 1주택씩 상속을 받고
무주택자인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나 상담요청자분께서 2주택을 다 받으실 경우에는 감면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5. 7. 24., 2015. 12. 29., 2017. 12. 26.>
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