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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작은 상가 분양을 받으면서 분양받은 곳으로 임대사업자를 냈었는데요...제가 건설업종, 공사 천오백만원 미만으로 업태, 종목을 추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태, 종목을 추가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사업자를 따로 내는게 나을까요? 참고로 상가는 임대를 줬기때문에 사업장 주소지는 새로운곳으로 옮겨야 할거 같습니다. 지금은 세무사사무실을 없지만 만약 건설업 진행하게되면 세무사한테 맡겨야 할거 같은데요...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종소세 신고할때 임대업도 같이 조정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님
    조회 : 418건 답변 : 6건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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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0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을 별개로하여야합니다. 임대업 주소와 건설업의 주된 사무소 주소가 다르기 때문이니다.
    2. 비용은 규모에 따라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종소세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야하므로 같이 조정해야합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받은 상가를 임대주었다면
    내가 할 건설업은 별도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사업장소재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시려면 개인사업자는 기장료가
    대략 1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매출규모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조정은 임대부분도 같이 조정해 드리는게 맞습니다.

    추가문의 주시면 친절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0

    안녕하세요
    현재 일반,전문건설업을 관리중입니다

    사업자를 별도로 내어 세제혜택을 받을수있는지 먼저 검토하고 내시길 바랍니다

    업종추가로는 세제혜택을 못받을수있기때문입니다

    서면에 한계가 있으며 대면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0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곳이고,

    경미한 공사에 대한 사업자 등록(건설업)을 내시려면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세무 비용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세무사 사무실별로 다르므로 명확한 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신규 사업자 등록 전에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고 건설업 사업자 등록을 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① 내가 낼 사업장의 장소
    ② 나이 등을 고려하여 건설업 사업자 등록을 내었을 시 감면 등이 가능한지 여부
    ③ 건설업은 기장대리하되 부동산임대사업자를 신고대리 하여 적은 수수료로 세무대리가 가능한지를 확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저에게 문의주신다면 대표님의 제반 사항을 확인 후 위 ① ~ ③ 을 고려하여 예상 기장료 및 조정 수수료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1

    안녕하세요.

    건설업은 면허 취득, 유지를 위해서 별도로 관리하는게 납세자입장에서 편리할 수 있습니다.
    연초에는 실적보고도 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얻으시길 권해드리며,
    소득세 신고시에는 임대업과 합산하여 신고,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동일한 세무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4

    안녕하세요

    별도 사업자 등록의 필요성: 임대업과 건설업의 주소가 다르고, 두 사업의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별개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각 사업의 세무 관리를 명확히 구분하여 용이하게 하고,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무사 비용: 건설업과 임대업의 복잡성 및 규모에 따라 세무사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은 세무사 또는 회계사무소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여러 세무사의 견적을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비스의 범위, 경험, 전문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모든 소득원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업과 건설업 모두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세무사는 이를 적절히 조정하여 최적의 세금 부담액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세무사는 또한 가능한 세액공제 항목과 절세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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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업태와 종목이 다른 사업을 병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업태, 종목 추가 가능하나, 앞으로 진행하게 될 사업이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크게 다르고 복잡도가 상당히 높다면, 분리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등록하는 방법 역시 고려하여야 합니다. 임대사업과 건설업을 동일한 사업자 번호로 운영하는 것이 관리 및 세무 처리에 복잡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사업 시작 전 세무사에게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 비용은 세무사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연간 1백만원 이상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셋째로, 종소세는 사업자의 종류와 관계 없이 사업장의 위치, 토지의 개수, 규모, 건물의 개수, 규모, 사용용도 등에 따라 산정되므로 해당 사항들을 고려하여 종소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확장을 위해 세무사와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시고 향후 사업 활동에 따른 복잡도, 세무 처리, 관리 부분을 고려하여 사업을 진행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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