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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해외 구매대행용, 사입용 사업자를 따로 구분하여 두 개의 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하나의 사업자로 하면 증빙할 때 번거롭고, 운영 시 장부관리가 까다로워 구분하려고 합니다)

    청년창업 대상자인데, 사입용 사업자를 낸 이후에
    구매대행용 사업자를 내면 사입용 사업자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두 사업자 중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자에 혜택이 적용되는 걸까요?
    (용인시 주소지 기준)

    긴 글 읽어주시고, 답변해 주심에 미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d**o 님
    조회 : 707건 답변 : 7건 24.02.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1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 대해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다만 감면기간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년도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솔 김현석 세무사입니다.

    의류등을 사입하여 판매하는 도소매업종은 창업감면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다만, 해외구매대행 업종은 통신판매업으로 창업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두개의 사업자를 따로 내는 경우, 해외구매대행 업종에 대해서만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입용으로 도소매 사업자를 낸 이후,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해외구매대행 부분에 대해서만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입용사업자가 감면대상업종이 아니라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이경우 감면대상여부는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두 사업자 중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것과는 무관하게 사업장별로
    감면여부를 판단하며,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면 그때 감면을 계산하는 부분에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4년) 감면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1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시려면 업종을 추가하시면 안됩니다.

    감면 배제사유에 업종의 추가가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을 내실 떄 앞으로 영위하실 종목을 모두 선정하시어

    사업자 등록을 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하나의 사업자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을 하시는 방법이 궁금하신 경우 상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1

    답변후 1개월 이상 초과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2

    안녕하세요.

    최초에 등록한 사업자에서 발생한 소득세만 감면이 적용됩니다.
    최초가 아니라면 사업의 확장으로 보게 되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3

    두 사업자는 같은 전자상거래 업종에 해당하기때문에 최초로 내는 사업자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2개사업자로 내시는 경우 차후 낸 사업자는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 사업 혜택을 받기 위한 기준은 대부분 "청년창업기업"이라는 지정을 받아야 하며, 이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진행한다면 각각 별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청년창업정책에 따라 지원방식이나 혜택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지원하는 정책이나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직접 용인시청 또는 청년창업지원센터에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또한, 두 개의 사업자를 따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고려사항으로는 세무상의 문제나 장부관리 등을 신중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간단하지만, 사업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따르며, 두 개의 사업자를 운영하게 되면 이에 따른 복잡성과 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자세한 사항은 꼭 관계기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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