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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지식인 + 국세청 34년] 베테랑 세무사입니다. 세금에 관한한 친절하고 겸손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세청 경력 15년 조사 및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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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 감면 전문 세무사] 대표님들의 성장과 절세에 진심인 세무사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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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 대해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다만 감면기간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년도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김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솔 김현석 세무사입니다.의류등을 사입하여 판매하는 도소매업종은 창업감면대상 업종이 아닙니다.다만, 해외구매대행 업종은 통신판매업으로 창업감면 대상 업종입니다.두개의 사업자를 따로 내는 경우, 해외구매대행 업종에 대해서만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사입용으로 도소매 사업자를 낸 이후,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해외구매대행 부분에 대해서만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사입용사업자가 감면대상업종이 아니라면 감면혜택을받을 수 없으며, 이경우 감면대상여부는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으로 판단합니다.두 사업자 중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것과는 무관하게 사업장별로감면여부를 판단하며,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면 그때 감면을 계산하는 부분에서는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4년) 감면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시려면 업종을 추가하시면 안됩니다. 감면 배제사유에 업종의 추가가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을 내실 떄 앞으로 영위하실 종목을 모두 선정하시어사업자 등록을 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하나의 사업자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을 하시는 방법이 궁금하신 경우 상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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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최초에 등록한 사업자에서 발생한 소득세만 감면이 적용됩니다.최초가 아니라면 사업의 확장으로 보게 되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두 사업자는 같은 전자상거래 업종에 해당하기때문에 최초로 내는 사업자만 감면이 가능합니다.2개사업자로 내시는 경우 차후 낸 사업자는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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