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Stock option(주식매수선택권)의 귀속시기는 실제로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때입니다.
현 시점 282개의 주식매수선택권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행사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2. 반면 RSU(양도제한부조건부주식)의 귀속시기는 주식을 부여받은 때입니다.
2023년에 875개*주당가액, 2024년에 125개*주당가액에 대한 을종근로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을종근로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기한이 도과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는 별도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