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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제조 도소매 같이 넣는것이 유리합니다.업태 제조업 : 각종세액감면 등 지원금에서 유리하나 경비율이라던지 성실신고대상자 선정에서 불리업태 도소매: 각종세액감면 등에서 불리하나 반대로 경비율과 성실신고대상자에서 유리
신영운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제조업은 간이과세자가 안될것같습니다
박준원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박준원회계사입니다.업종추가는 나중에 하셔도 되기 때문에 매출이 4,800만원(8,000만원입법예정중)이하인 경우 굳이 제조업을 넣으실 필요 없습니다.제조업은 간이과세자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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