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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간이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되어있고, 통신판매업 신청해서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 브랜드를 만들어서 공장과 계약하고 제품을 만들어서 도매와 소매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제작 하고자 하는 제품은 양말입니다.)

    이럴경우 사업자 업태에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같이 넣는것이 세무 적으로 유리한지, 아니면 도소매업만 넣는것이 세무적으로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해도 갑자기 매출이 확 늘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늘어갈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제 시작 할려고 하는 단계라 제대로 알아보고 진행 하려고 상담 요청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진 님
    조회 : 1912건 답변 : 3건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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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09

    제조 도소매 같이 넣는것이 유리합니다.
    업태 제조업 : 각종세액감면 등 지원금에서 유리하나 경비율이라던지 성실신고대상자 선정에서 불리
    업태 도소매: 각종세액감면 등에서 불리하나 반대로 경비율과 성실신고대상자에서 유리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영운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10

    제조업은 간이과세자가 안될것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준원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11

    안녕하세요 박준원회계사입니다.

    업종추가는 나중에 하셔도 되기 때문에 매출이 4,800만원(8,000만원입법예정중)이하인 경우 굳이 제조업을 넣으실 필요 없습니다.
    제조업은 간이과세자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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