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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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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의 명의로 된 인터넷+tv+휴대폰 결합상품을 이용중입니다. (와이프는 결합되지않음)
    이번에 와이프명의의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저는 직원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통신비 경비처리 할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결합상품에 tv가 포함되어있는데 문제가 안될까요?
    서*주 님
    조회 : 5007건 답변 : 3건 24.03.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어두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2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결합상품이니까 업무관련+업무무관이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주된 인터넷+휴대폰이 업무에 사용된다면
    전체적으로 통신비를 경비로 처리해도
    큰 문제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1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경비처리 기준은 사업관련 사용여부에 달려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통신비를 경비로 처리하려면 사업과 관련된 통신비일 경우 가능합니다.
통신비를 사업장에서 사용하시면서, 사업주 통신의 필요성과 이용분량을 증빙할 수 있다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이나 계약서, 가입증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결합상품의 경우,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예: TV)은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서비스만을 사업용도로 사용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사업자의 경우 자기가 사용하는 통신비를 물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신용카드로 지출한 경우에도 사업경비로 산입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나아가, 과세청에서는 이와 같은 비용들에 대해 감사를 받게 될 경우 산입여부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게 되므로 공제 가능한 부분은 공제받되, 분명히 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무상담은 각 개인 혹은 사업자의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나 기장사에게 문의하시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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